무자격조제 행위의 범위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제 1행정부는 인천연수구 보건소가 약사면허가 없는 자가 처방전에 따른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시럽제를 조제용기에 옮겨 담는 행위는 무자격조제에 해당한다고 인천 연수구 동춘동 소재 J약국에 대해 업무정지처분을 내린데 대해 ‘ J'약국을 운영하는 S약사(원고)가 보건소장(피고)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와 관련, “조제실에 함께 있던 약사가 처방전을 직접 검토해 판단한 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하였으므로 조제보조원의 행위는 법률상 약사의 조제행위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므로 무자격조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약사법의 각 규정과 취지를 종합해 보면 조제행위는 의약품을 배합하거나 일정한 분량으로 나누는 단순한 육체적 작업이 아니라 특정인의 특정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의사가 처방한 의약품의 종류 투약량 투약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배합금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체조제가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하여 판단하는 정신적 작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했다.
이 건은 연수구 보건소가 J약국의 종업원으로 약사면허가 없는 S씨가 2005년 3월 21일 약국에서 처방전에 의해 1,0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코미시럽’을 45ml 조제용기에, 500ml 덕용용기에 들어있는 의약품인 ‘콜민에프시럽’을 45ml조제용기에 각 옮겨 닮는 조제행위를 해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 약사법 제21조 제 1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2005년 4월25일 원고인 S약사에게 약국의 업무를 2005.5.4부터 6.3까지 1월간 정지할 것을 명하는 처분을 하며 발생했다.
이 건과 관련, 보건소는 이 약국의 소분행위는 약사의 지시없이 독자적으로 행해진 행위고 설사 약사의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약사법에 약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조제보조행위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행위도 무자격자에 의한 조제행위로 보아야 한다고 처분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S약사는 약국의 종업원 S씨의 소분행위는 같은 약국의 약사인 C씨의 구체적인 지휘 감독아래 이루어진 행위로 실질적으로 C약사가 의약품을 조제한 것이라고 법률상 평가되어야 하므로 보건소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를 오인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업무정지처분 취소를 구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원고측 박정일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약사 역시 의사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과 마찬가지로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영역까지 항상 수행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의 구체적이 지휘, 감독 아래 보조인에게 부수적이고 기계적인 작업을 맡기고 약사는 의약분업 취지에 맞게 전문적이고 핵심적인 영역에 집중 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만 무자격조제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번 판결에 의하여 무자격조제가 무한정 허용된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