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내 약국 중점입점 분쟁 증가
독점권계약 필수·법적해결 등 적극 대응 필요
김용주 기자 yjkim@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3-31 20:49   수정 2007.03.15 09:24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맺고 약국을 입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약국이 입점해 피해를 보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가에 따르면 새로 분양하는 건물에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를 했으나 다른 약국이 들어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보는 약사들이 상당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양권자와 독점권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동일업종이 들어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분양권자가 이를 어기고 동일업종을 입주시켜 이같은 일이 발생한다는 것.

또 일부는 타업종으로 입주하겠다고 분양권자와 계약을 맺고 정작 입주할 때는 약국으로 개업을 하는 사례도 나타난다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이같은 사례로 인해 독점 계약을 맺은 약국들은 당초 기대했던 만큼의 수익이 창출되지 않아 손해를 보는 일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모 약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다른 약국이 들어와 예전에 비해 20%의 처방전밖에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약사는 분양권자와 독점계약을 하고 입주했기 때문에 법적인 소송을 거쳐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 영업금지 판결까지 받아놓았으나 해당 약국이 약국을 이전하지 않고 배짱영업을 하고 있어 속앓이를 하고 있다.

약국가에 따르면 이 약사와 같이 독점계약을 어기고 입주한 약국들로 인해 고초를 겪고 있는 약사들이 상당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약사출신 박순덕변호사는 독점계약을 맺고 입주한 건물에 동일업종이 입주해 피해를 입었다면 적극적인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새로 입주한 약국에 대해서는 법원에 영업금지 가처분 등의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한편, 법적인 판결이후에도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면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

본격적인 권리구제 활동의 방안은 해당 약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재산에 대해 가압류 등의 보전 처분을 해야 한다고 박순덕변호사는 지적했다.

만약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어기고 영업을 한다면 간법가정의 방법을 통해 영업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박순덕 변호사의 설명.

구체적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영업을 금지할 때까지 매일 일정비율에 대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간접 강제를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는 것.

박순덕 변호사는 통상적으로 법원이 명하는 금원은 매우 고액이므로 영업이익이 간접 강제금을 넘어서지 않는 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순덕 변호사는 법적인 해결책외에도 상가관리사무실을 통해 해결방안도 있다고 지적했다. 상가관리규약 등에는 단전·단수를 하는 근거가 마련돼 있다는 것.

약국가에 따르면 앞으로도 독점계약을 맺은 입주한 건물에 중복 업종이 들어서 발생하는 분쟁 발생빈도가 높아질 것이라며, 적극적인 구제방법을 통해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