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광고 엄격관리
식약청, 임상시험약 제품명 게재는 광고위반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8-08 09:16   수정 2006.08.08 09:17
앞으로 제약사에서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광고를 하면서 해당 의약품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전문약 대중광고로 간주돼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약계 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식약청은 최근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기 위한 대중매체 광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혼선을 빚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식약청은 앞으로 대중매체 광고를 통해 임상시험 자원자를 모집하면서 임상시험 대상질환(또는 시험약의 효능효과) 외에 시험약(전문의약품)의 제품명을 함께 게재하는 것은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로 간주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중매체에 의약품 임상시험 자원자 모집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제약협회 광고심의위원회에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해당여부를 사전심의 받도록 권고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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