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은 의료환경의 변화반영 등에 따른 합리적인 심사지침 운영을 위해 요양급여비용 심사지침 25항목과 약제 심사지침 21항목을 2006년 9월 1일 진료분 부터 삭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요양급여비용과 약제심사지침을 모니터링한 결과 이같이 결정했다.
심사지침은 해당 행위에 대한 수가항목이 없어 유사한 항목으로 준용하던 중 수가 항목이 신설된 경우, 행위 설명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행위가 거의 시행되지 않는 경우 등의 사유로 ‘호흡기능검사 방법 중 확산능(diffusion capacity) 준용 수기료’, ‘정위적 방사선치료(stereotaxi radiotherapy) 인정여부’등 25항목 심사지침에 대해 삭제하기로 했다.
또 약제 심사지침은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내에 해당되거나 식약청장 허가사항 범위외에 해당되는 경우, 지침이 보건복지부 고시로 변경된 경우, 해당 약제가 미생산이거나 허가 취소된 경우 등의 사유에 해당되어 ꡐ류코트리엔조절제의 인정기준ꡑ, ꡐ발핀연질캅셀(성분:valproic acid)ꡑ 등 21항목을 삭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