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씨바이오, 건기식 GMP 적용업소 지정
KGMP KvGMP와 함께 종합 GMP 적용업체 진입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7-06 17:15   수정 2006.09.12 15:14
씨티씨바이오는 6월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건강기능성식품에 관한 법률 제22조 규정에 따라 우수건강기능성식품 제조기준 적용업소로 지정됐다고 6일 밝혔다.

건강기능석식품 GMP까지 확보하게 됨에 따라 씨티씨바이오는 의약품제조 및 품질관리기준(KGMP), 동물용의약품 우수품질관리기준(KvGMP)과 함께 종합 GMP 적용업체가 됐다.

회사측은 이번 지정으로 ▶유산균 원료에 대한 수입대체 효과 발생 ▶GMP 적용업체로써 제조경쟁력 및 마케팅력 강화 ▶외국유산균주와의 품질경쟁력으로 수출 확대▶OEM 업체의 자격으로 매출 확대 등의 효과를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GMP 기준에 따라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제품 신뢰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씨티씨바이오는 현재 유산균 및 효소에 대한 건강기능성식품 원료 제조 및 판매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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