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 위수탁 창고면적 500평 가이드라인 설정
유통일일원화 세포치료제 등 긴급의약품 예외조항 가능성 높아
이권구 기자 kwon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7-01 10:13   수정 2006.09.12 15:20
창고 위수탁 도매업소의 가이드라인이 정해졌다.또 물류의 선진화 현대화 대형화를 위한 장치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유통일원화는 유지하되 예외조항이 추가되는 쪽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도매협회 제약협회  KRPIA 한국유통물류진흥원 등 유통 관련 단체들은 30일 도협에서 물류 대형화 선진화를 위한 워크숍(공청회)을 열고 창고 위수탁, 물류조합, 바코드 등 물류 선진화에 핵심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하고, 일부는 세부 방침을 정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도매시설 위수탁과 관련, 위수탁 도매업소의 가이드라인을 창고면적 500평으로 설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창고면적 500평은 그간 업계에서 현 도매업계 구조 기능 규모를 고려할 때 가장 객관적이고 현실적인 기준으로 거론해 온 평수다.

타 도매시설 이용은 법을 바꿔야 하는 부분이 아니고, 업체들간 이견이 없을 뿐 아니라 도매업소들도 원하고 있다면 점에서 향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도매시설 위수탁이 현실화되면 위탁 도매업소들은 GSP창고를 갖추지 않고 영업에 전념할 수 있어 비용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고, 수탁업소도 투자비용을 회수, 또 다른 투자에 나서며 대형 물류회사로 거듭날 수 있어 물류의 대형화 선진화가 앞당겨질 전망이다.

위수탁과 함께 회의에서는 물류조합과 관련해 영리 비영리에 대해 논의했으나 결정은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이 부분도 정부와 도매협회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하반기 모 의원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져,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관측된다.

물류선진화의 가장 큰 부분중 하나인 바코드는 우선 조건인 제약사가 100%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제약이 완전히 갖춘 후 도매가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일원화에 대해서도 논의, 유지하되  도매업소들이 집단적으로 공급을 거부할 경우, 세포치료제 등 유효기간이 짧거나 긴급히 필요로 하는 의약품 경우 등은 예외조항으로 규정,직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날 워크숍(공청회)은 6시부터 시작한 회의가 3시간에 걸쳐 진행됐을 정도로 유통 선진화 대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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