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상습처방 고가약 893품목 중점관리
심평원, 2분기 약제평가 대상 고가약 분류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30 15:38   수정 2006.05.30 16:09
올 2분기 약제 평가를 위한 고가약 목록이 확정돼 의사들의 약제처방 행태개선에 사용된다.

심평원은 최근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2분기 약제 평가대상 고가약 목록'을 발표하고 2분기 893품목의 중점관리대상을 확정했다.

고가약 분류기준 적용시점은 2006년 3월 15일 시점의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기준으로 적용됐다.

이에 따라 경구·외용제 2,952성분 1만2,893품목 중 709성분 9,245품목 중 907품목이 확정됐다.

고가약 품목 비율은 6.9%이다.

2분기 약제평가에서 중점관리 될 의사 고가처방약 선정이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 품목을 대상으로 의사처방에 대한 집중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요양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고가약제 분류기준은 동일성분·동일제형·동일함량으로 등재된 품목이 3품목이상이고 그 약품간에 가격차이가 있는 성분의 약품 중 최고가약을 고가약으로 설정했다.

단 동일 성분별 최고가가 50원 미만인 경우는 제외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부터 각 개별 의료기관에 고가약 처방으로 평가받은 약제에 대한 약품명, 성분명 등 구체적 정보를 제공하는 등 고가약 처방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자료 받기: 2006년 2분기 고가약성분 및 약제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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