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대체조제 인센티브품목 3,374개
심평원, 4월 목록현황 발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5-17 09:57   수정 2006.05.17 10:06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이 3,374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의약품 목록’에 따르면 2006년 4월말 현재 생동성 시험을 거친 3,763품목 가운데 저가약 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3,374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센티브 대상의약품은 지난 해 12월 이후 275품목이 늘어났다.

이밖에 약제급여목록 미등재 및 주사제 등 인센티브 지급 제외대상 품목은 389품목으로 집계됐다.

약사들의 경우 현재 발표된 이들 품목 안에서 의사 사전동의 없이 저가약으로 대체조제를 하면 약가 차액의 30%가 인센티브로 지급된다.

인센티브 대상 의약품은 2004년 6월 1천품목, 같은 해 12월에 2천품목을 넘어선 데 이어 2005년 12월 3천품목을 돌파했다.

한편 약국가는 사후통보 규정이 사실상 대체조제를 봉쇄하고 있어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사후통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 지급액은 2002년 500만원, 2003년 860만원, 2004년 1,780만원, 2005년 상반기 1,350만원으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아직까지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한편 약국에서는 저가약 대체조제시 대체조제의약품란에 저가약 대체조제 가능 의약품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처방의약품 및 사용장려비용(조제구분 `9`) 행의 단가 란에는 처방의약품의 상한금액과 대체조제의약품의 실구입가 차액의 30%(사용장려비용)를 정확히 산정 청구해야 한다.

또 대체조제약(조제구분토드 `4`) 또는 처방의약품(`9`)만 청구되지 않도록 동시에 청구하고 `4`와 `9`를 동일 품명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자료 받기: 저가대체조제인센티브대상의약품(2006년 4월)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