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MRI 진료비 확인요청 해소책 마련
신속한 민원처리 위해 심사실과 업무협조체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4-10 11:49   수정 2006.04.13 11:25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신언항)은 MRI 진료비확인요청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전사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마련했다.

MRI 진료비에 대한 급여대상여부확인요청 민원은 지난 2월 22일 MRI관련 보도 이후, 2개월 동안 2005년도 확인요청건의 40%에 해당되는 약 1,840여건(종합병원 이상)이 접수되었다.

이에 심평원은 MRI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심사실의 업무협조를 받아 처리하고 있다.

또한 민원서비스의 대내외적 환경변화 등으로 국민이 신청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민원기간 단축으로 고객만족도의 제고를 위해 △ 업무처리지연 사유에 대한 분석으로 비급여(전액본인부담)내역 제출에 대한 표준화된 양식 마련 △민원상담업무 처리 Process 개선 △ 민원발생을 유발하는 제도, 기준, 지침 개선하는 등 종합적으로 민원 발생을 최소화·신속한 처리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심평원은 MRI 적용여부 등에 대한 홍보리플렛을 제작, 524개 의료기관(MRI 보유기관)에 배포하여 민원실에 비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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