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한해 부당청구 병의원 등 689곳 적발
총 부당금액 89억원, 기관당 1천3뱍만원 꼴
이종운 기자 webmaster@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4-04 09:23   수정 2006.07.31 09:12
지난한해 부당청구 행위로 적발된 병원 등 요양기관은 총 689곳에 달했으며 총 부당금액은 89억원, 요양기관 1곳당 부당청구 금액은 1천3백만원에 달한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2005년도 중에 실시한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현황 및 행정처분 실시 현황을 4일 발표했다.

작년 한해 동안 총 885개 기관을 조사하여 이중 689개 기관(77.9%)에서 부당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부당청구 주요부당 유형은 내원일수 증일청구, 비급여대상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이중 청구, 진찰료 부당청구, 본인일부부담금 과다징수, 무자격자가 실시한 진료비 청구, 산정기준 위반청구, 의약품 대체 초과청구 등으로 나타났다.

요양기관종별 부당청구현황은 의원의 경우 총482곳의 실사대상중 389곳이 적발되었으며 총부당청구금액은 46억2천7백만원(평균 1천189만원)에 달했다.

약국의 경우에는 143곳의 실사대상중 110곳의 부당청구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금액은 11억4천8백만원(평균 1천43만원)이다 반면 한의원의 경우 135곳의 대상중 91곳의 부당청구로 총 17억4천5백만원, 한의원 1곳당 평균 1,917만원의 가장 높은 부당청구가 확인됐다.

또한, 부당사실이 확인된 기관중 지난 한해동안 행정처분절차를 거친 657개 기관에 대하여 부당금액(156억원)을 근거로 216개소(약72억원)는 10일~1년간 업무정지, 211개소(22억원)는 9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위반사항이 경미한 230개소는 부당금액 62억원을 환수하는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복지부는 금년에도 지난 3월 사전 예고한 기획현지조사 5개항목(150개소)을 포함하여 약 850개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는 사례를 적극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 받기: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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