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국에서 불용재고약 누적이 이제 단순히 경영의 애로에 그치지 않고 약국경영의 존폐를 결정짓는 상황이 되었다. 재고약 문제 해결을 위해 그 동안 약사회는 재고약 반품사업 등에 주력해왔으며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었으나 누적되는 재고약의 규모는 해가 갈수록 더욱 늘어나고 있다.
재고약 누적을 해결하기 위한 해법은 이미 여러 가지가 제시되었고 다양한 노력들이 진행되었지만 그 결과는 미진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약국경영에 있어 재고약이 경영의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러 의료기관의 처방전을 받게 되는 약국의 입장에서는 처방조제로 인해 얻는 수익보다 재고로 인한 손실이 더 많은 상황까지 맞이하게 된 것이다.
재고약 발생원인
재고약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재고약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원인을 파악하고 그 원인을 조기에 제거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 재고약 누적을 방지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①과다한 처방의약품의 변경
현재 재고의약품이 누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의료기관에서의 처방의약품 변경이다. 동일한 성분에 대해 다른 상품의 의약품이 빈번하게 처방됨으로써 약국의 입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재고의약품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품의 특성이나 치료효과에 근거해서 처방의약품이 변경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처방약 변경은 제약회사의 마케팅 결과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정설이다. 이와 같이 처방약이 자주 변경되게 되면 약국에서 재고약 누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찾을 수가 없다.
②의약품 포장수량의 문제
처방의약품이 공급됨에 있어 약국에서의 필요량만큼의 양으로 공급이 된다면 재고관리가 다소 귀찮고 비용이 발생할 소지는 있어도, 재고가 누적되는 현상은 최소화할 수 있다.
그러나 제약회사와 도매업소의 이익 및 물류비용 절감이 우선되면서 대다수의 처방의약품이 500정, 1000정 단위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결국 조제를 위해 의약품을 개봉한 후 처방이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약국에 누적되는 재고량을 늘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구매자인 약사가 약국에서 필요한 소량을 구매할 수 없고 100정이 필요하더라도 500정, 1000정을 구매해야 하는 불합리성 속에서 재고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③동일성분 제품숫자의 과다
2005년 6월 기준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발표한 생동성시험 통과품목의 현황을 분석해 보면 아래와 같다.
생동성시험 통과품목 제형별 품목수
|
구분 |
내용고형제 |
주사제 |
점안제 |
합계 |
|
품목수 |
3,047 |
139 |
37 |
3,223 |
생동성 통과 품목이 내용고형제를 기준으로 해서 3,047 품목인데 이중에 하나의 성분에 대해 생동성을 필한 품목이 100개가 넘는 것도 있고 50개가 넘는 성분도 10여개에 이르고 있다. 즉 하나의 성분에 대해 품목수가 너무 과다하게 많다보니 처방에 의해 약국에서 관리해야할 의약품 숫자가 너무 많은 것이다. 또한 이렇게 하나의 성분에 많은 품목들이 생산되다 보니까 처방약 변경의 빈도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처방중단으로 인한 재고누적이 발생하는 것이다.
④원활한 대체조제를 위한 제도 미비
대체조제는 환자의 편익을 위해서도 필요한 제도이지만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처방변경, 과다한 처방약 종류, 소량포장 미비 등의 원인에서 발생하는 재고문제를 해결하는 수단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처방조제를 위해 하나의 성분에 50개 이상의 품목을 비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여건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대체조제를 위해 재고누적을 다소나마 줄여 국가적 경제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다한 사후통보 의무조항과 처벌조항 및 의료기관에서의 비협조로 대체조제는 현실에서 그 유용성을 이미 상실하고 있다.
누적문제 해결 방안
재고의약품의 누적해결을 위해서은 앞의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한다.
①현재 15,000여 종에 달하는 보험의약품 종류를 줄여 약국에서 관리해야 하는 의약품의 종류를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외국의 경우는 적게는 2,000종에서 많게는 5,000종 수준의 보험의약품을 등재하고 있다. 보험의약품 종류를 줄이는 것은 보험의약품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유효성, 안전성, 경제성이 확보된 의약품만을 보험급여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다.
②처방의약품 변경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마케팅의 주요 요소인 리베이트를 근절하여 처방약 변경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을 차단하는 것이다. 처방약 선택으로 인한 경제적 유인이 없다면 선택의 기준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처방변경이 줄어들게 되고 그 결과로 약국에 잔류하게 되는 개봉 처방의약품의 종류 또한 급격하게 감소할 것이다.
③금년 10월부터 시행되는 소량포장 의무화 제도가 약국에서 약사가 필요한 양만큼 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시행되는 것이다. 포장문제로 인해 다량구매가 발생하고 그 것이 재고로 누적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모든 의약품에 대해 낱알모음포장이 의무화되어 시행되고, 낱알모음포장이 어려운 경우 100정 이하 30정 등의 단위로 공급되어 공급의문제로 인한 재고누적을 차단해야 한다.
④제도적 장치로서 재고누적의 원인을 제거함과 동시에 누적된 재고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체조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체조제의 걸림돌인 사후통보 조항의 삭제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성분명 처방 실시를 통해서도 재고의약품 누적 문제를 일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으므로 이 또한 조속히 이루어져야할 과제인 것이다.
결론
재고의약품 문제는 의약품 유통에 있어 권한도 없이 책임만을 약국에 전가하고 있는 현재의 제도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도개선을 통해 의약품 재고발생 원인을 제거하고 발생한 재고를 약국에서 소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 현실성 있는 소량포장 의무화, 보험급여의약품 등재방식의 변경 및 대체조제활성화 방안 등이 중요한 과제이다. 이들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재고발생률을 낮추고 정기적인 재고반품 등을 통해 약국 재고누적률을 낮추는 것이 재고로 인한 약국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민에게 안전성이 보장된 의약품을 투약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다. 약국재고의 문제는 단순히 약국의 손실 문제만이 아니라 국민이 안전한 의약품을 복용하는 문제이므로 이의 심각성을 인식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 01 | 오리엔트바이오, 관계사 '오리엔트제니아'가... |
| 02 | 압타머사이언스, 사명 '츌립앤사이언스'로 ... |
| 03 | 유한양행, 글로벌 기준 부합 ‘실험 윤리 -안... |
| 04 | 리가켐바이오, ‘ADC를 넘어선 ADC 전략’ 제시② |
| 05 | 이엔셀, EN001 3개 '다기관 동시 투여'…CMT1... |
| 06 | 에이치엘지노믹스 "제2공장 기반 CDMO 진출"... |
| 07 | 리가켐바이오 ADC 기술 입은 영국 '익수다',... |
| 08 | 우정바이오,사명 ‘콜마바이오텍’ 변경..기... |
| 09 | 미국·유럽 이어 중국도 ‘동물대체시험법’ 개... |
| 10 | 동화약품 노사, 화합 선언문 발표…'고객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