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129전화 통해 긴급복지 혜택
생계유지 등 1개월간 정부지원 가능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6-03-15 09:59   수정 2006.07.31 09:16
오는 24일부터 화재 가장사망 등 사유로 인해 생계유지가 관란해 지는 등 어려움이 발생했을경우 정부의 도움을 받을수 있는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된다.

긴급지원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가구구성원의 질병, 학대, 폭력 그리고 화재 등으로 갑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해졌을 때, 1개월간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긴급지원요청은 본인이 긴급지원이 필요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이웃이 있을 때에는 전국 어디서나 지역번호 없이 129번을 누르면 가능하고 보건복지콜센터 상담원이 365일 24시간 긴급지원 상담과 아울러 지원요청 접수를 받는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를 열어 각종 긴급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한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긴급지원제도가 시행되면, 갑작스럽게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조기에 발견하여 생계비, 의료 주거서비스 등을 제때에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70만원, 의료비는 3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1인 가구는 25만원, 2인 가구는 42만원, 3인 가구는 56만원, 그리고 4인 가구는 70만원이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되게 된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최고 300만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지가 필요하거나 사회복지시설에의 입소 또는 이용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소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동절기에는 6만원의 연료비를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출산하였을 때에는 50만원의 장제비 또는 해산비를 지원받게 된다.

이러한 지원은 1개월 또는 1회가 원칙이지만,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는 생계지원 등은 최장 4개월까지, 의료지원은 2회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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