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품질검사 민간 위탁 허용 최종 확정
제약사 시설투자비용·품질관리 인력 부담 해소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10-05 09:22   수정 2005.10.05 10:35
앞으로는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니라도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도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위탁시험이 가능해진다.

이에따라 제약사 시설투자비용및 품질관리 인력에 대한 부담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것으로 전망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 등의 품질 적부판정을 위한 검사를 현재는 당해업소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의약품 GMP 제조업소의 시험시설을 이용하여 위탁시험 검사를 했으나,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아니라도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도 식약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위탁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침을 제정고시 하였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품질검사기관 지정 신청시 구비서류로 위탁검사대상 품목 또는 시험항목, 시험용수시설 보유여부, 품질검사책임자에 대한 자격 요건 수행할 임무와 갖추어야 할 시험시설 및 기구의 종류를 규정했다.

또한 시험시설 및 기구 운용에 관한 규정, 품질검사업무에 관한 규정 등 의약품 등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기 위해 식약청에 제출해야 할 각종 구비서류를 명확히 규정했다는 것이 식약청의 설명이다.

향후 식약청은 민간전문 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적인 지도 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며, 부적절한 검사나 판정 등으로 품질검사 업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즉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식약청은 지도 감독 또는 조사결과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민간 품질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시험검사에 적정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