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있어도 의약품 대금, 체불임금, 의료기기 리스료 등을 갚지 못해 건강보험 급여비 지급이 정지된 약국이 14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27일 열린우리당 문병호(보건복지위원회, 인천 부평갑)에 제출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연도별 건강보험급여비 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병의원과 약국 1,492곳에서 2년 6개월간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이 내려진 2,321억원중 584곳이 928억원의 진료금액을 해제하지 못해, 급여지급이 정지됐다.
이 중 가압류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병원과 약국만 17곳에 달한다.
요양기관 종별 가압류 현황은 병원이 584곳 중 31%인 173곳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국 144곳, 병원 70곳, 한방 병의원 39곳, 치과 병의원 37곳, 종합병원 15곳이었다.
가압류 금액은 병원이 312억원, 의원 260억원, 종합병원 137억원, 약국 83억원, 치과병의원 72억원, 한방병의원 63억원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가압류 금액이 지난해 649억원으로 2003년의 1101억원보다 줄었으며, 가압류 발생 의료기관도 2004년 521개로 2003년 576개보다 줄었지만 병의원과 약국의 경영난은 지속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 의원은 “가압류 발생사유는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구상금, 보증채무, 리스료, 물품대금, 체불임금 등이 대부분”이라며 “병원과 약국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보험 진료비가 가압류되면 해당 병원과 약국은 환자를 진료·조제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해도 법원결정이 없으면 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가압류 금액이 큰 일부 병의원과 약국들은 법원의 압류결정이 내려지면 도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