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 도입해야
김선미의원, 재정 안정화․보장성 강화 기초작업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9-27 13:31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해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27일 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 준비금 적립규모에 따른 급여범위의 탄력적 적용을 골자로 하는 가칭 “건강보험급여범위변동제”를 제안했다.

급여범위변동제는 급여범위의 항목수를 중증 질환순으로 매긴 후 매 분기말 기준으로 준비금이 100분의 50에 미치지 못할 경우 순위가 낮은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하여 일정 급여항목에만 국한시키는 것.

이는 경증질환의 급여범위를 축소함과 동시에 가계파탄성 중증질환의 급여지급을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해 낼 것이라고 김의원측은 설명했다.

김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은 2005년 누적수지 7,424억원의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그동안의 국고보조금 투입, 담배부담금, 보험료 인상에서 기인한 것일 뿐, 재정운용의 성과라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6년 12월 31일에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의 만료 이후 담배부담금의 투입이 중단된다면 건강보험재정은 언제 또다시 파탄에 직면할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는 당해연도 재정의 5%를 준비금으로 매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준비금 소진에 따른 대응방안은 부재하며 실제 1995년 4조 1,200억에 달했던 준비금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1년부터는 준비금이 0원인 상태로 지속되어 왔다며 변동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