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발기부전치료제 12번째 적발…심각
식약청 이카린 성분 함유 제품 단속, 행정처분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8-10 09:09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수 있는 유사발기부전치료제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2건이 적발되며 유사발기부전치료제 출현이 심각한 수준인것으로 나타났다.

경인 식약청은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 판매 하려던 인삼제품에서 성기능 개선 등의 약효를 가진 “이카린” 성분이 함유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입금지 처분과 함께 해당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및 수입제품 폐기 또는 반송토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이카린” 성분은 생약 중 음양곽(淫羊藿)의 지표물질로서, 복용 시 대뇌를 흥분시키는 약효 등이 있으며, 특히 말초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음경해면체에 피가 차도록 해서 발기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의사 처방 없이 복용할 경우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경인청 인천공항검사소는 위와 같은 수법으로 발기부전치료제를 식품으로 위장 수입한 제품을 2004년 이후 12번째로 적발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월 홍데나필 함유 제품이 적발된 이래 최근 이카린 성분 함유제품 출현까지 유사 발기부전치료제가 위험수위에 달한것.

식약청은 "이런 종류의 불법제품은 심각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소비자들도 제품의 구입 사용을 철저히 피해 줄 것과 의심되는 제품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각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