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품목신고 처리결과 인터넷통해 공개
경인청, 민원서비스 실명제 도입 등 획기적 개선 나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6-29 11:03   
의약품 품목신고 처리결과를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는 등 경인청이 민원서비스 획기적 개선에 나서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경인 식약청은 지난 5월 의약품분야 민원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원인들이 요청한 건의 사항을 최대한 반영하는 등 민원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르면 우선 경인청은 의약품 품목신고 처리결과을 인터넷을 통해 정보공개 하기로 했다.

품목신고의 경우 이전에는 지자체에 공문 통지하여 면허세 납세 확인 후 신고필증을 교부해왔으나, 이제는 지자체 공문 통지 및 인터넷 행정정보공개방[http://www.kfda.go.kr/(메인화면→투명행정→행정정보 공개방)]에 공개, 민원인 지자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한 민원처리담당자 문자 알림 서비스 제공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리를 최대한 배려했다.

경인청은 이전에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를 단순히 문자서비스만 실시했으나, 민원서류의 접수 및 처리결과 뿐만 아니라 처리담당자를 알리는 문자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맞춤형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의 실명제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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