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 변경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5-04 09:09   수정 2005.05.04 09:4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지난 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지침 1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신설된 심사지침은 경피적 척추후굴풍선복원술 (kyphoplasty) 인정기준으로 유사 시술인 경피적 척추 성형술에 비해 고가의 비용이 소모되는 시술이므로 구체적인 적응증 및 확인 방법을 정한 인정기준을 마련하였다.

또, 변경된 심사지침으로는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으로, 격리실 입원료 산정기준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격리실 입원이 필요한 경우 담당의사의 소견서 및 진료내역 등을 참조하여 환자 상태에 따라 사례별로 인정할 수 있도록 일부 문구를 변경했다.

5월분 심사지침은 2005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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