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한달간 부당청구조사 사전예고
복지부, 과잉진료 및 부당청구 행위 등 기획현지조사
이종운 기자 jw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4-21 14:00   수정 2005.04.21 14:05
이달 25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동네의원 등을 대상으로 부당청구 과잉진료 등 불법행위에 대한 기획현지조사가 실시된다.

이번 기획조사는 지난12일 복지부가 '수시로 개·폐업하는 요양기관에 대한 조사'등 6개항목에 대한 사전예고제를 도입한다고 발표한 이후 첫번째로 실시되는 것이다.

복지부가 밝히고 있는 현지조사 대상은 대상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원외처방건수와 약국의 처방조제건수를 대비해 유실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네의원 30곳이 해당되며 주로 과잉진료 및 가짜환자 만들기 또는 내원일수 증일청구 등의 부당 행위여부에 대해 집중적인 실사가 이뤄진다.

복지부는 이번조사와 관련 "불필요한 원외처방전의 발행 실태를 파악 과잉 원외처방에 따른 의약품 남용을 방지하는 한편 이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고 부당 청구를 근절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복지부 보험관리과는 1개 요양기관당 조사기간을 기본4일로 하고 조사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 실태가 드러날 경우 기간을 더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청구 등 약국에 대한 현지기획조사는 4/4분기중 개연성이 높은 약국30곳을 선정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복지부는 이와 별도로 지난해 3차와 4차 사후관리 실사를 통해 확인된 저가의약품에 대한 청문과정을 마무리하고 검토과정에 있으며 약가인하 등 최종결과는 5월말 이후가 돼야 발표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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