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51개사 행정처분
경인식약청, 1/4분기 행정처분 현황 발표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4-21 10:54   수정 2005.04.22 15:39
용출시험부적합으로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은 동광제약 유니메톤정 등 지난 1/4분기동안 51곳의 의약품등 제조업소가 행정처분을 받았다.

경인식약청이 발표한 '1/4분기 의약품 등 행정처분 현황'에 따르면 의약품수입·제조사, 의약외품 제조사, 한약재 제조사, 화장품수입업자 등 총 51곳이 약사법 등을 위반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구제약은 '세파클러건조시럽'이 함량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아 지난 2월 당해품목 허가 취소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동광제약의 '유니메톤정'은 용출시험 부적합으로 3개월 품목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며, 삼진제약의 '콜도프캅셀'은 전부 또는 일부가 불결한 물질이나 변패한 물질로 제조·판매돼 45일간 품목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아미그란나살스프레이20mg, 10mg' 2품목이 재심사 기간 만료시점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당해품목제조업무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으며, 롯데제약도 재평가자료미제출로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의 처벌이 내려졌다.

특히 한국마이팜제약은 이라쎈정 등 총 33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자료 받기: 1/4분기 의약품 행정처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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