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급여적정성평가결과 '일반에 공개'
심평원, 뇌졸중 등 13개 분야 확대 실시
감성균 기자 kam516@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5-03-03 11:34   
각 요양기관들의 특정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평가결과가 일반에 공개될 계획이다.

특히 적정성평가대상이 기존 9개 분야에서 뇌졸중 등 13개 분야로 확대 시행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자료를 통해 "올해부터 소비자에 대한 의료의 질적 보장을 위해 급여평가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평가결과를 공개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올해 평가대상에 뇌졸중·진통소염제·수혈·무릎관절치환술 등 4개 분야를 새롭게 추가시켜 총 13개 분야로 확대키로 했다.

또 이들 분야에 대한 각 병의원 등 요양기관별 적정성평가결과를 일반에게 공개해 의료이용 과다·과소·오용 등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평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심평원은 평가자료와 평가지표의 타당도 및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평가 결과의 공개 대상 및 범위, 공개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긍정적 유인효과를 높이기 위해 평가결과가 우수·양호한 기관부터 공개할 계획이며, 특히 제왕절개분만, 주사제 처방률 등 중증도 보정이 가능하거나 불필요한 항목부터 단계적 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올 한 해 주사처방 감소를 위한 종합대책을 추진한다.

외래 방문 환자에 대한 주사제 사용은 약제평가 를 처음 시행한 2002년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됐으며 지난 해 상반기까지 의원은 31.96%, 병원은 29.98%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아직도 선진국(미국 등 선진국 (전문가 의견 5% 이하)이나 대만(11.8%))에 비해 높은 수준.

이에 따라 심평원은 주사제 감소를 위한 홍보 및 정부, 의료계, 소비자단체와 공동 캠페인을 전개하는 한편 요양기관 현지방문 등 다각적인 요양기관 중재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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