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기달라도 재심사기간 중 허가 불가
식약청, 리덕틸 퍼스트제네릭 허가신청에 답변
가인호 기자 leejj@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19 11:44   수정 2004.10.19 11:46
신규염을 사용한 개량신약이더라도 신약재심사 기간 중에는 허가가 불가능하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미약품이 리덕틸캅셀 퍼스트 제네릭인 '슬리머캅셀(시부트라민 메실산염)'을 개발해 허가신청을 한 것과 관련 재심사 기간 중에는 허가가 어렵다고 답변했다.

식약청은 "재심사 기간중인 의약품과 염류가 다른 의약품의 경우, 채내에서 동일한 활성성분으로 작용해 효능·효과, 용법·용량 등이 동일한 의약품으로서 재심사기간 중에는 '의약품 등 안전성·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에 의거 제5조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재심사 기간 종료이후에는 동 규정 제 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심사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한미약품에서 주장해왔던 약사법 시행규칙 제 30조(재심사 기간 중에 허가가 제한되는 경우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똑같아야 한다)를 적용받지 못하게 됐다.

한편 비만치료제인 리덕틸 캅셀(시부트라민 염산염)은 2007년 7월 까지 재심사 기간이다.
약업신문 공식 SNS 채널 구독
블로그 유튜브 텔레그램 링크드인 페이스북 카카오톡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