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제외된 본인부담상한제 '유명무실'
상한액 300만원 불구, 1인 평균 925만원 부담
약업 기자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04-10-04 19:29   수정 2004.10.05 09:10
저소득층의 과도한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실시된 본인부담상한제가 실효를 거두지 못한채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 의원(민주노동당)은 4일 국감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 성과를 위해 급여 항목의 적극적인 확대와 선택진료비 폐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제가 실시됨에 따라 환자 1인의 본인부담상한액이 300만원으로 제한됐음에도 불구하고 1인 평균 진료비가 925만원에 육박했다고 제시했다.

중증, 희귀난치성 환자 등 고액의 진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비급여 진료 항목들이 진료에 필수적 요건이지만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전체적인 진료비 부담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것.

특히 비급여 항목의 하나인 선택진료비의 경우 환자로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강요식으로 적용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 전체적인 비급여 항목의 적극적인 축소와 선택진료비 폐지 등 대책을 통해 본인부담상한제의 실질적인 효과를 보장하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현 의원은 복지부가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에 있어 양적 확대에만 치중해 실제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감 설치율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리 감독도 극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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