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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을 촉진하기 위한 의료진의 법적 부담 완화와 피해 환자 보호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단순히 '환자를 받아주는 병원'을 늘리는 데 그쳐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용이 곤란한 환자를 받은 의료진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동시에 환자가 처음부터 치료 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돼 수술·시술 등 최종치료까지 받을 수 있도록 이송·배후진료체계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1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주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주관으로 열린 '응급실 뺑뺑이 해소를 위한 응급의료 형사책임 개선과 피해 환자 보상체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서는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를 둘러싼 의료진 법적 보호와 환자 피해보상, 이송·배정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앞서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응급환자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응급의료상황실 요청에 따라 환자를 받은 경우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고, 의료기관에는 행정·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한편 피해 환자나 유족은 응급의료기금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박성민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도 의료진 경과실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제한다면 환자에 대한 공적 보상을 사망 등 중대한 피해에 한정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미수용의 정당한 사유를 지나치게 넓게 법제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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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 환자만 보호하면 역효과"…응급진료 전반 보호해야
종합토론에서는 의료진 면책과 환자 보상이라는 방향에는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이를 상황실이 배정한 환자에만 적용하거나 '수용' 자체를 정책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조용수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겸 광주응급의료지원단장은 상황실 요청에 따라 환자를 수용한 경우에만 형사책임을 면제하면 처음부터 환자를 받기보다 일단 수용이 어렵다고 한 뒤 국가 요청에 응하는 것이 유리해지는 역인센티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사법 부담을 더는 일은 배정에 응한 대가가 아니다"라며 응급진료 전반에 법적 보호를 먼저 두고, 국가 요청에 따라 환자를 수용한 경우 그 위에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경원 아주대학교병원 외상외과 교수 겸 경기남부지역권역외상센터장은 미수용 환자를 줄이는 것과 실제 환자의 치료 성적을 개선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수용하기 어려운 병원에 환자를 보내고 문제가 발생한 뒤 면책과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은 예외적인 상황에 그쳐야 한다며, 지역별로 1차 목적병원과 수용 불가 시 가동할 백업병원을 사전에 정해 환자가 최종치료까지 신속하게 연결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응급실 수용능력만 확대할 것이 아니라 수술실과 중환자실, 전문인력 등 배후진료 역량을 함께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면책 범위엔 시각차…"수사 전 심사" vs “추가 특례 신중”
법적 책임 완화의 범위를 두고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종헌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응급환자 미수용이 개별 의료진의 태만보다 의료자원 부족과 국가 배분체계의 한계에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일반 응급의료행위에서 발생한 경과실에 대해서도 형사책임을 필요적으로 면제하는 방향의 제도 정비를 제시했다.
특히 최종적으로 면책되더라도 고소·수사 자체가 의료진의 방어진료를 유발할 수 있는 만큼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전문가가 경과실과 중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사전심사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반면 박호균 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변호사 겸 한국의료변호사협회 회장은 현행 응급의료법의 형사책임 감면 규정과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공소제기 제한 제도 등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민·형사책임 면제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에 앞서 인력·병상·배후진료 부족 가운데 실제로 무엇이 환자 미수용을 발생시키는지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원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원이 거부할 사유보다 국가가 수용 보장할 의무를”
정당한 미수용 사유를 법률에 어느 수준까지 규정할지를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박 변호사는 자의적인 진료거부를 방지하기 위해 정당한 미수용 사유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반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구체적인 사유를 열거할수록 오히려 의료기관에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 사무총장은 "어떤 경우에 병원이 환자를 거부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어떤 응급환자도 갈 곳이 없지 않도록 국가가 무엇을 반드시 갖춰야 하는가를 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의료진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환자 피해구제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가 관리하는 응급의료체계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환자·유족에게 입증책임을 떠넘기기보다 국가가 이송·진료 과정을 기록·조사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사무총장은 응급의료정책의 성과 역시 단순한 수용병원 선정 건수가 아니라 최종치료까지 걸린 시간과 전원 횟수, 수술·시술까지의 시간, 사망·중대한 후유증 등 환자 결과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미수용 사유 모두 법에 담기 어려워…대안 제시”
정부도 응급환자 미수용 문제가 법적 책임뿐 아니라 배후진료 부족과 지역 간 의료자원 격차, 병원 전 단계의 정보공유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고 진단했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정책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천양지차"라며 지역별 의료 여건이 크게 다른 만큼 일률적인 접근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짚었다.
정부가 우선 개선에 나선 부분은 병원 전 단계의 정보공유와 조정이다. 현행법상 119와 의료기관, 의료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조정할 근거는 마련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충분히 작동하지 않았다는 게 복지부 판단이다.
이에 광주·전북·전남에서 실시한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에서는 119와 복지부, 의료기관 등이 보유한 정보를 공유하고 가용 의료자원을 함께 파악해 수용병원을 조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 정책관은 시범사업을 통해 장시간 수용병원을 찾던 중증환자의 최장 대기시간이 줄어드는 등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관련 체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것도 병원 전 단계에서부터 정보공유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배후진료 역량과 관련해서는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수술실을 상시 비워두는 형식적 요건보다 실제 중증환자 치료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다만 시범사업 과정에서도 의료진이 가장 크게 우려한 것은 '환자를 받았다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하느냐'는 법적 책임 문제였다고 전했다. 당시 시범사업 자체에는 기존 제도에 더해 의료진의 법적 책임을 추가로 완화하는 별도 특례가 적용되지 않았다.
복지부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 과정에서 정부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히 쟁점이 된 '정당한 미수용 사유'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임상현장의 모든 상황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이 정책관은 "그것을 아무리 구체화한들 그 상황 자체를 100% 할 수 없다는 것은 다들 인식하고 있다"며 "어느 선에서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저희도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까지 정부가 낼 수 있는 나름의 부분을 가지고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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