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부터 전격 시행… 불필요한 서류 줄이고 우편 절차 생략해 민원 처리 속도 획기적 단축
건기식 품목제조신고 시 열량·당류 등 영양성분 제출 의무화… 식품영양성분DB 통해 대국민 공개
유통전문판매업자도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허용… 외국인 민원 위한 아포스티유 서류 인정 범위 확대
건강기능식품 업계의 행정 처리가 한층 가벼워지고, 소비자가 제품의 영양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 변경 신고 시 민원인 행정 부담을 완화하고 급변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해 6월 2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 골자는 ▲영업·품목 제조신고사항 변경 시 제출 서류 간소화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 제출 근거 마련 ▲기능성 원료 인정 신청 대상자 범위 확대 ▲기능성 원료 인정 심사 수수료 합리화 등이다.
그동안 건강기능식품판매업 등의 영업 신고사항이나 품목제조신고 사항을 변경할 때 반드시 첨부해야 했던 영업신고증 및 품목제조신고증 원본 제출 의무가 전격 폐지됐다. 이로 인해 민원인의 서류 제출 부담과 불편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물론, 원본 서류의 우편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실제 민원 처리 기간도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안전한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건강기능식품 품목제조신고 시 영양성분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조업체는 앞으로 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당류 등의 영양성분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해야 한다.
식품·식품첨가물·축산물에 이어 건강기능식품까지 영양성분 정보 제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는 ‘식품영양성분 데이터베이스(DB)’를 통해 국민에게 전면 공개된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개인의 식습관과 영양 상태에 맞는 제품을 쉽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며, 업계와 학계는 이를 영양표시나 제품 개발, 연구조사 등에 다각도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기능성 원료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청 자격과 심사 체계도 현실에 맞게 정비됐다. 기존 대상자 범위를 넓혀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도 기능성 인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주체의 원료 개발 참여 기회가 확대되면서 건기식 산업의 성장 기반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늘어나는 기능성 원료 심사 건수를 고려해 심사 수수료도 합리적으로 변경됐다. 식약처는 수수료 조정을 통해 확보된 재원을 심사 처리 기간 단축을 위한 전담 심사원 확충, 새로운 기능성 원료 확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등 심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전량 투입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외국인이 국내에서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결격사유(피성년후견인 등) 확인을 위해 제출하는 서류 중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서류’를 추가로 인정함으로써 외국인 민원인의 편의성까지 세심하게 배려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으면서도, 국민 편의를 증진하고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허물고 합리적인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