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프리랜서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 전면 폐지
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연계로 보험료 조정·정산 간소화…866만명 혜택
행정·경제적 비용 절감 및 종이서류 감축으로 ESG 경영 실천 강화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9-16 10:00   수정 2025.09.16 10: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 국세청과의 자료 연계를 통해 프리랜서의 해촉증명서 제출 절차를 전면 폐지한다. 이에 따라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약 866만명의 프리랜서 사업소득자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과정에서 증빙서류 제출 부담을 덜게 됐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국세청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활용해 별도의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조정 및 정산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실시간 소득자료’는 국세청이 매월 수집하는 근로자·인적용역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자료로, 취약계층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등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도입됐다. 해당 자료에는 일용근로자, 보험설계사·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 등 인적용역 사업자, 강의·자문 등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간병인·스포츠 강사·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 정보가 포함된다.

그동안 프리랜서 소득자는 소득활동 중단이나 감소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해촉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나, 소득지급처의 휴·폐업이나 퇴사 기관과의 관계 문제로 발급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단은 국세청 신고 이력을 직접 활용해 해촉증명서 제출을 대체한다.

박성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장은 “공단은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발굴하겠다”며, “이를 통해 행정적·경제적 비용 절감 효과는 물론 종이서류 사용 감소로 인한 환경·사회·투명(ESG)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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