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8개월째 차장 공석 사태를 이어가며 정책 집행력 저하와 현장 혼선을 겪고 있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규제기관에서 ‘결정자 부재’가 길어지면서 행정 지연이 본격화되고, 산업계와 환자 모두 피해를 체감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차장은 식약처 조직 내에서 고위공무원 가급(1급)으로, 국장과 과장 인사 체계 정리의 출발점이다. 차장 임명이 확정돼야 국·과장 보직 이동과 발령이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그러나 차장석이 8개월째 비워지면서 국장 전보와 과장급 발령이 모두 보류된 채 조직 전반의 의사결정 구조가 흔들리고 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실·국장급 인사와 관련한 구체적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하지 않는 것이 핵심 원인으로 꼽힌다.
한 식약처 국장급 인사는 “윗선 지침이 오지 않으니 내부에서 인사안을 아무리 마련해도 움직일 수 없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과장급 직위가 공석이거나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되면서 △규제정책 △안전관리 △허가심사 등 주요 현장에서 결재 지연과 책임 불분명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한 사무관은 “정책 기획이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정권 교체기마다 고위공무원 인사가 늦어져 정책 집행이 정체된 사례는 반복돼 왔다. 그러나 이번처럼 차장석이 8개월 이상 비워진 것은 전례가 드물다는 것이 내부 평가다. 일부에서는 “대행 체제로 큰 행정공백은 없다”고 평가하지만, 임시 체제에 의존하는 불안은 여전히 존재한다.
대통령실 측은 “고위직 인사는 정부 전체 인사 흐름과 맞물려 있어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이러한 설명이 체감되는 불편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특히 규제기관의 핵심 가치인 ‘속도’와 ‘책임’이 흔들리면서 불신이 확대되고 있다.
행정 공백은 곧바로 국민과 산업계의 부담으로 전가된다. 신약 심사가 지연되면 환자의 치료 기회가 늦어지고, 식품 안전 대응이 더뎌지면 사회적 불안이 증폭된다. 또한 기업들은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와 개발 결정을 유보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한 내부 관계자는 “사람 한 명이 빠졌을 뿐인데 수십 건의 안건이 서랍 속에 멈춰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단순히 식약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한다. 대통령실이 명확한 인사 지침을 내리지 않는 한, 다른 부처에서도 유사한 공백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인사는 권력 운영의 도구이자 행정의 기본 장치인 만큼, 제도가 국민을 위한 것인지 권력을 위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식약처의 구호가 공허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대통령실의 신속한 인사 지침과 식약처의 책임 있는 인사 단행이 시급하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01 | 서울에 모인 한·중 제약바이오 리더들…"전략... |
02 | "유전체데이터 혁신 앞장" NDS, 'AWS 퍼블릭... |
03 | 디티앤씨알오,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 |
04 | 해외 의약품 제조소, 미국 FDA ‘기습 불시 ... |
05 | 아리바이오, 저주파 음향진동 전자약 기술 S... |
06 | 케어젠, 튀르키예 ‘아타바이’ 와 펩타이드 ... |
07 | 국내 연구진, 줄기세포 기반 인공혈액 대량... |
08 | UNICEF “전세계 비만아동 최초 저체중아 추월” |
09 | 헐리우드와 빅파마 만남…줄리안 무어-릴리 ... |
10 | MoCRA 제대로 모르면 낭패, 선케어 미국 수... |
지금이라도 오씨 카르텔에서 벗어나 대한민국 세계적인 제약바이오 줄기세포 품목허가를 FDA 평가기준을 도입하여 신속하게 처리 부탁드리며 오직 국민의 건강증진을 힘써주세요.
본질도 모르면서 과학자라고 그자리에 앉아 있는가
당신들이 무슨 권한으로 일본 전문가들이 허가 내줘서 일본내 3개 도시에서 치료하고 있는 신약을 폐기 시키려고 하는가?
미국에서 3개월만에 재생치료제로 지정받고 또 5개월
만에 혁신치료제로 지정, 다시 3개월만에 동정적 치료
제로 승인받은 세게최초의 무릎관절염 치료제를 무슨권한으로 임상적 유의성이 부족하다고 하는가?
부족하다면 수치적으로 근거를 제시하라
이것이 과학적인 식약처의 행정 아닌가?
마치 마녀 사냥하듯이 식약처의 몇사람이 작당
해 "삼인성호"하는꼴 아닌가?
대한민국은 집단지성이 살아있는 나라인 것을
그대들은 모르고 있었는가
2년전 석연치않은 사유로 허가 반려시킨것을
2가지 보완자료(연골재생 입증, 환자 3년간 장기
추적하여 유의성입증)추가하여 제출했으면
들여다 보고 검토하여 평가를 해야되는거 아닌가
어떻게 식약처의 일방적인 말로 대조군이 없어서
가치가 없다 라는 말을 할수가있는가?
이것이 대한민국 식약처의 수준인가?
정말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