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부장검사 직무대리 조만래)는 최근 의약품 도매상과 대학병원·종합병원 이사장 일가가 연루된 리베이트 및 입찰방해 사건을 수사해 도매상 대표와 대학병원 이사장, 명예이사장, 의료법인 이사장 등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도매상 A씨는 종합병원 3곳에 의약품을 공급하면서 오직 리베이트 제공을 목적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병원 이사장 가족들이 이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도록 하고, 이후 배당금, 허위 급여, 법인카드 사용, 골프회원권 제공 등의 방식으로 약 50억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의료재단은 약사법상 특수관계 간 거래금지 조항을 회피하기 위해 유령법인 지분을 교차 취득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사용했다.
대학병원 이사장 E씨와 명예이사장 F씨 역시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됐다. E씨는 도매상 A씨와 다른 업체들로부터 총 8억 5천만 원의 현금을 입찰 직전·직후에 수수했고, F씨는 고문계약을 체결한 뒤 실제 활동 없이 매월 고문료를 수령해 4억 원 이상을 챙겼다. 이들은 이를 차용계약이나 고문계약으로 위장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대학병원은 2022년과 2025년 실시한 의약품·진료재료 입찰에서 병원 측과 업체 간에 사전에 ‘시나리오’를 작성해, 특정 업체가 낙찰되도록 입찰담합을 조직적으로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들이 실제 낙찰되는 등 경쟁입찰 제도가 형해화된 것으로 검찰은 지적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의약품 유통과정에서 유령법인 지분·배당금 구조를 악용한 신종 리베이트 수법을 최초로 적발·기소했으며, 대학병원 이사장 일가의 거액 리베이트 수수 및 입찰방해 실태를 드러냈다고 밝혔다.
검찰은 “대학병원 내 리베이트 및 입찰담합 관행은 의료서비스 품질을 떨어뜨리고 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불법 리베이트와 입찰담합을 엄단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 제도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