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상담 통한 '맞춤형 건기식'…제도화 본격 추진
식약처, "상반기 중 제도 안착, 하반기부터 본격 단속"
약사·영양사 교육 강화 통한 소비자 혼선 방지
최윤수 기자 jjysc0229@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4-16 06:00   수정 2025.04.16 06:01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정착을 위해 제도 교육 및 정책 홍보 등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식약처 전경. © 약업닷컴

식약처가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 정착을 위한 정책 홍보와 전문 인력 교육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은 15일 열린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맞춤형 건기식 판매제도의 현황과 향후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올해 3월부터 본격 시행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 상태와 생활 습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건기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정책이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규제 샌드박스 특별사업으로 제도를 준비하며 안전기준을 사전에 마련해 왔다.

임 과장은 "본격적 제도 시행 전 이미 2020년부터 시범사업 형태로 충분히 안전성 검토와 기준 마련을 완료했다"며 "소비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올해부터 정식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올해 상반기까지 맞춤형 건기식 판매에 참여하는 약사, 영양사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일일 섭취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교육하며, 소비자와 전문가 간 상담 절차를 명확히 정리해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임 과장은 "상반기 중으로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 제도를 확고히 정착시키겠다"며 "이후 위생 문제나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정책과 임창근 과장. © 식약처 출입 전문지 기자단

한편, 식약처는 2024년 5월 8일부터 실시한 건기식 중고거래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당근마켓, 번개장터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 간 건기식 거래를 허용해왔다. 시행 초기 건강관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변질이나 위생 관리 문제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까지 특별한 사고 사례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지난 1년간의 시범사업 결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중고 거래의 제도화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임 과장은 "중고 거래가 전체 건기식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에 불과했지만, 시범 운영 성과를 철저히 평가해 향후 제도화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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