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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김지연 공공의료과장은 19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지역은 중증, 필수의료 등 공백이 있는 의료 분야를 책임지고 이끌어주는 병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사업이나 진료량 베이스의 보상으로는 충분치 않다”며 “특별한 역할을 맡길 병원을 선정한 게 책임의료기관제도다. 그동안은 계기가 없어서 인프라, 예산 등을 확보하지 못하다가 이번에 지역‧필수의료 위기가 확실히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 13일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체계 구축을 위한 핵심 재정투자로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공고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고난도 필수의료 진료를 제공하고 △권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획‧조정하는 리더 병원으로, 2019년부터 지역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정됐다. 올해는 모든 시‧도에 권역책임의료기관 17개가 지정되면서 각 권역별 필수의료 협력체계를 총괄하고 있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필수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며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더라도 지역에서 중증‧응급 진료가 완결될 수 있도록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을 수도권 대형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은 지역의료 살리기의 핵심 과제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질환 최종치료 역량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골자다.
김지연 과장은 “복지부가 지자체와 함께 큰 병원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건 처음”이라며 “상종과 권역책임의료기관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 복지부는 재정 지원을 강화하면서 좀더 지역이 필요로 하는 것들, 지역의료 차원에서의 역할 부여, 건강보험으로 100% 커버되지 않는 공백을 채우는 역할을 맡길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병원이 잘 되면 결국 지역주민에게 혜택이 제공되므로, 지자체 주민들이 서울의 빅5 병원을 가지 않고도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있으려면 지역의 큰 병원이 더 잘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국가뿐 아니라 지방비 매칭 문제도 있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방비 쓸 곳이 많은데 큰 병원에 왜 지원해야 하느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덕분에 지역에서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지원금액으로 제공하도록 지자체가 병원에 요청할 수도 있지 않나. 지자체가 좀더 의료문제에 관심을 갖고 재원을 많이 투자할 수 있게 하는 마중물 같은 예산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사업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중증‧고난도 질환 치료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수술실 현대화 △중증질환 치료 첨단장비 구축 등을 지원한다. 또 지역 최상위 병원으로서 중환자 진료체계를 선진화할 수 있도록 △중환자실 시설‧장비 개선 △특수 중환자실 확충 등을 지원한다. 재정투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각 권역책임의료기관이 마련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현장 수요 맞춤형 투자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예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황이 다르므로 차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중심으로, 비수도권은 중환자실과 수술실 지원을 함께할 것”이라며 “수도권 3개 병원은 예산 지원 규모와 단가가 적다. 올해 예산만 확보한 것이지만 향후 계속 사업으로 가져갈 생각이다.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예산에는 인건비는 포함되지 않고 장비 등 시설비만 해당한다. 김 과장은 “인건비 확보가 2차 목표이지만 쉽지는 않다”며 “계획으로는 상반기 내 집행을 완료하는 것이며 최대한 빨리 조기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역책임의료기관은 지역 필수의료 여건과 병원 진료 역량 진단을 토대로 사업계획서를 마련해 지자체와 협의 후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사업계획 타당성을 검토하고 현장평가 등 심의를 거친 후 기관별 최종 지원 규모를 확정한다. 평가위는 건축, 보건으료, 임상의료,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된다.
김 과장은 “위원회는 병원이 낸 계획이 타당한 지, 예산집행 계획과 일치하는 지를 중심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 병원별로 사정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부가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진 않았다. 병원 사정에 따라 가장 중요한 부분 또는 예산 투입대비 효과가 가장 높다고 판단하는 부분을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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