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시행규칙 내달 중순 입법예고…50여개 진료지원인력 업무‧자격기준 제시
복지부 간호정책과, 6월 시행 앞두고 하위법령 제정작업 진행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5-02-17 06:00   수정 2025.02.17 06:01

정부가 오는 6월 시행되는 간호법 제정안의 하위법령 제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엔 진료지원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자리에서 “6월 간호법 제정안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제정작업을 진행 중이며, 현재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러 다음달 중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안은 진료지원인력 법제화 등을 골자로 지난해 8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9개월의 경과기간을 거쳐 오는 6월21일 시행된다.

간호법 제정안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환자 진료 및 치료행위에 관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이 있은 후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평가,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혜린 간호정책과장은 “간호법 내용 중 간호인력 지원과 정책 개발을 위한 5년 단위 간호종합계획 수립이나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구성은 별다른 이견이 없다”며 “관건은 진료지원업무 규정과 진료지원인력 자격 등이다”라고 전했다.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를 ‘(가칭)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안’ 등의 명칭으로 별도 규정할 예정이다. 현재 운영 중인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사항, 간호법 시행규칙이 아닌 전문간호사 업무에 관한 시행규칙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시행규칙에는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리스트업 하는 방식(포지티브 리스트)으로 담아낼 예정이다. 박혜린 과장은 “기존 진료지원업무 시범사업에 제시됐던 행위들을 기반으로 일부 덜어내고 추가하는 정도일 것”이라며 “기존 시범사업에서 제시됐던 진료지원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는 총 90여개 정도였는데, 이 중 40여개 정도는 일반 간호업무라 시행규칙에 명시하지 않고, 총 50개 안팎의 행위가 진료지원업무로 제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업무 조정은 별도 심의위원회를 두고 결정하는 방식을 구상 중”이라며 “추가가 필요한 업무 혹은, 삭제가 필요한 업무가 제안되면 위원회 논의를 통해 추가 삭제를 결정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는 의사‧간호사 등 전문가와 정부가 참여하는 형태로 구상 중이며, 현재 논의 중인 보건의료업무조정위원회 구성을 차용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로 인해 향후에는 간호법 제정안에 따라 진료지원인력이 시행규칙에 규정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박 과장은 진료지원인력 자격과 기존 PA간호사 전환 등의 문제에 관해선 “관련 지식과 경험 등을 가진 인력이 돼야 한다”며 “기본적으로 기존에 병원에서 활동하던 PA는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진료지원인력으로 전환하고, 향후 새로운 진료지원인력은 별도의 교육체계 등을 통해 양성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일정 기간 PA 임상경험을 가진 기존 PA의 경우, 진료지원인력으로 인정해 전환하는 방향이라는 설명이다. 3년 등의 일정 기준을 두고 해당 이력이 인정되면 전환하는 방식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력 증빙을 위해 PA임용 기록 등을 통해 확인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박 과장은 “초기에는 3년 활동이력을 채우지 못해도 일종의 경과기간을 두어 현재 활동하는 PA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라며 “신규인력의 경우 법령에서 정한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내용으로 별도의 교육체계를 마련해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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