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혼남녀 가임력 검사 지원…여성 13만원·남성 5만원
복지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확대…전국 17개 시·도 참여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12-30 12:00   수정 2024.12.30 23:49
2025년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홍보물 이미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새해 1월 1일부터 필수 가임력 검사비 대상을 결혼 여부 및 자녀 수와 관계없이 모든 20세부터 49세 남녀에게 최대 3회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시작한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임신‧출산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해 관리할 수 있도록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금까지는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사실혼‧예비부부 포함)를 대상으로 여성 13만원(난소기능검사, 부인과 초음파), 남성 5만원(정액검사)을 생애 1회 지원했다.  

◇ 지원대상 20~49세 남녀로 확대, 최대 3회 지원
새해부터는 대상과 지원 횟수를 대폭 확대하여 미혼자를 포함한 20~49세 남녀에게 주기별 1회, 생애 최대 3회까지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한다. 자체 사업을 시행하던 서울시까지 합류하여 전국 17개 시‧도가 모두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사업 확대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과제 중 하나로 추진됐다. 여성의 경우 국가건강검진 시 가임력 검사를 병행해 받을 수 있도록 21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지정해 검사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복지부 김상희 인구아동정책관은 “이번 사업 확대를 통해 결혼 여부와 관계없이 향후 임신을 희망하거나 생식기 건강관리를 필요로 하는 남녀가 보다 폭넓게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연령대별로 적절한 건강 관리와 조기 검진을 통해 난임 예방 및 건강한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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