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고혈압과 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비대면진료 이용을 위해 반복조제처방전 제도 도입을 고민해야 한다는 국회 측 제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6일 발간한 NAS 현안분석 341호 ‘만성질환자 건강결과 개선을 위한 비대면진료 효과’를 통해 이같이 전했다.
입법조사처는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질환의 경우,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처방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면진료가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비대면진료는 만성질환자의 건강행동 이행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면서 의료진의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것. 또한 방문 횟수와 입원 횟수를 줄여서 부족한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고혈압‧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성향점수매칭기법과 이중차이분석법을 통해 비대면진료 정책의 효과를 분석했다. 그 결과 고혈압 환자의 처방지속군 비율의 경우,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집단에서 유의하게 증가했고, 당뇨 환자의 경우에도 처방지속군이 유의하게 늘어나 복약순응도에 효율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다만 필수 검사를 이행한 집단의 비율은 모든 환자군에서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이후 감소했는데, 검사를 위해 병원을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의 개입 여부가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비대면진료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적인 시스템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의 비대면진료는 환자가 병원을 방문하지 않아도 약을 처방받을 수 있다는 편의 외에 큰 매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비대면진료 후 약배송까지 비대면으로 완료돼야 서비스 완결성이 높아지는데, 현행과 같이 약을 대면 수령해야 한다면 비대면진료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단순반복적인 처방약이 장기간 필요한 만성질환자의 경우, 질환관리와 복약이행이 잘 된다고 판단될 경우 반복조제처방전 제도에 대한 도입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하나의 처방전을 활용해 의사의 허가 하에 약사가 재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약사가 환자 상태 점검 및 복약상담을 통해 복약이행도를 향상시킴으로써 약물치료의 질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처방전 관리 과정을 전산화해 약배송과 연계시킬 수 있다면 플랫폼을 활용한 만성질환자의 복약순응도 관리 및 복약지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약업계의 새로운 수익창출 모형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러면서도 입법조사처는 비대면진료의 여러 가지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입법조사처는 “마약성 의약품 및 다이어트 약의 무분별한 처방,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불분명, 플랫폼 업체의 질 관리 등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비대면진료는 ‘의료의 산업화’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라며 “의사를 포함한 전문가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제도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난망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01 | 박셀바이오, ‘확장성 심근병증' 첨단재생의... |
02 | 지씨씨엘,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과 임상 연... |
03 | 올릭스, 탈모치료제 ‘OLX104C’ 유럽 물질 특... |
04 | 라메디텍,GUNZE와 파트너십 …피부질환 치료... |
05 | GSK 한국법인, 신임 대표이사 구나 리디거 선임 |
06 | 퀀타매트릭스, 경북대병원 ‘신속 항균제 감... |
07 | 베노바이오, 차세대 골 관절염 신약 비임상 ... |
08 | 큐리언트,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Q702' 단... |
09 | 바이오넷, 오픈바이오 흡수합병 결정 |
10 | [약업 분석] 1Q HLB그룹 실적③…종속기업만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