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새해 첫 날부터 오테즐라 제네릭과 씨투스 제네릭 등 일부 의약품의 급여가 신설된다.보건복지부는 24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을 고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선 치료제 ‘오테즐라(아프레밀라스트)’ 제네릭 의약품들이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새롭게 받게 된다. △동아에스티 오테리아정 △대웅제약 압솔라정 △종근당 오테벨정 △동구바이오제약 오테밀라정 △한림제약 소프레정의 요양급여가 내달 1일 신설된다. 상한금액은 1정당 5840원, 27정 포장은 14만1328원으로 모두 동일하다.
이들 약제는 암젠코리아의 건선성 관절염 및 건선 치료제인 ‘오테즐라’의 제네릭으로, 암젠은 2017년 오테즐라의 국내 허가를 받았으나 급여 등재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 2022년 허가를 자진 취하했다. 이후 국내 시장에서 철수한 오리지널 약제를 대신해 제네릭 약제가 급여 등재를 추진하다 새해에 문턱을 넘게 된 것이다.
또한 기관지 천식 및 알레르기 비염 치료제 ‘씨투스(프란루카스트수화물)’ 제네릭 의약품의 요양급여도 신설된다.
△대웅바이오 씨투원정50밀리그램 △녹십자 네오프란정50밀리그램 △동국제약 프란피드정50밀리그램 △다산제약 프리투스정50밀리그램이 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있다. 이들 약제는 지난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았다. 상한금액은 다산제약의 프리투스정50밀리그램이 1정당 344원, 나머지 약제는 1정단 263원이다.
또한 ‘니세르골린’ 제제인 △다산제약 디멘골린정10밀리그램 △한국프라임제약 니르온정10밀리그램도 새해 건강보험 적용을 예고하고 있다. 상한금액은 다산제약 디멘골린정이 1정당 140원, 한국프라임제약 니르온정이 1정당 165원이다.
니세르골린 제제는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등 기존 뇌기능개선제들이 임상 재평가로 퇴출 위기를 맞이하자 그 대안으로 떠오른 약제다. 지난 10월에는 △알보젠코리아 제니세르정10밀리그램 △하나제약 사르린정10밀리그램 △환인제약 니세온정10밀리그램 △현대약품 니세린정10밀리그램 4개 품목이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됐다.
당뇨병치료제인 △한국프라임제약 시타글립정(시타글립틴인산염) 50밀리그램과 100밀리그램, 자누비아 제네릭인 △다산제약 자누믹스정50 1000밀리그램, 850밀리그램, 500밀리그램도 요양급여 신설을 앞두고 있다. 상한금액은 시타글립정50밀리그램 1정당 256원, 시타글립정100밀리그램 1정당 385원, 자누믹스정50/1000밀리그램 1정당 410원, 자누믹스정50/850밀리그램 1정당 403원, 자누믹스정50/500밀리그램 1정당 385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