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염-디스크 치료, 한의원 한방 첩약도 '건보 적용'..."국민 건강 증진"
29일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실시...6개 질환으로 확대 적용
국민 의료비 부담 경감 기대...한의협 "최적의 의료서비스 제공할 것"
전하연 기자 hayeon@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4-04-29 21:34   수정 2024.04.29 21:45

앞으로 전국 한의원 등 한의 의료기관에서 비염과 디스크 등의 질환 치료 시 한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첩약에 대한 국민들의 건보 적용 요구가 높았던 만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며 국민 건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날 “첩약 건강보험 적용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첩약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면서 “2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성ㆍ유효성이 보장된 우수한 첩약을 국민들에게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한의의료기관에서 최적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 1단계 시범사업이 시행됐다. 이어 이번에 실시하는 2단계 시범사업에서는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가 확대되고 본인부담률도 법정본인부담률 수준으로 정상화됐다. 제한된 대상질환 및 급여일수, 높은 본인부담률 등의 1단계 시범사업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우수한 첩약 치료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지 못했던 점이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2단계 시범사업의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 △월경통 △알레르기비염 △기능성소화불량 △요추추간판탈출증 등 6가지다. 뇌혈관질환후유증은 제1부상병인 경우, 나머지 질환은 주상병인 경우에 적용된다. 

환자 1인당 연간 2가지 질환에 대해 각각 연간 최대 20일씩(총 40일) 본인부담률 30%(한의원 기준) 수준으로 1회당 4~5만원만 부담하면 첩약 복용이 가능해진다. 또 2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질환으로 계속 첩약을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본인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비급여로 첩약을 복용할 때와 비교하면 낮은 비용으로 첩약 복용이 가능하다.

한편, 첩약은 환자 개별에 맞는 맞춤형 의약품으로 첩약을 구성하는 모든 한약재는 ‘의료법 시행규칙,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의해 원자재 관리, 위생관리, 시설관리 등 기준을 갖춘 hGMP(우수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인증 시설을 통해 안전하게 제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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