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마련한 가운데, 간호사의 업무 수행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실상 면책될 전망이다. 최종 책임자는 의료기관장이며, 혹여 환자가 간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정부가 의견 제출 등으로 법적 보호에 적극 나선다는 입장이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8일 시행한다. 이는 의사 집단행동에 따라 의료현장에서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빈자리를 메우는 간호사를 법적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의료현장의 진료공백을 해소하는 동시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 수행에 따른 법적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 시행했다. 이를 위해 △의료현장에서 업무범위 명확화 △법적 보호 재확인 요청이 있어 98개의 보완 지침을 마련한 것. 행위 목록은 고려대 의대 윤석준 교수팀이 보건복지부 발주 과제로 수행한 연구 결과를 비롯해 서울대병원 임상간호사 가이드라인 등을 참고해 만들었으며, 대한간호협회 의견을 적극 반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지침으로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귀속 여부를 분명히 했다. 최종 책임자인 의료기관 장의 관리‧감독 미비로 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종적인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에게 귀속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간호사가 행정적, 민‧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 간호정책과 관계자는 “병원장이 책임을 진다는 것에는 관리‧감독 미비라는 전제가 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면 의료사고가 나도 병원장이 책임지지 않는다”며 “간호사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를 위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며, 만약 문제가 발생해 환자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적으로 의견 제출 등을 통해 복지부가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수련 병원이 대상 기관이다. 다만 종합병원의 경우 업무범위 설정 후 복지부 제출‧승인이 필요하다.
의료기관 장은 (가칭)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주요 진료과 및 전담간호사 등의 참여 하에 간호부서장과 반드시 간호사 업무범위를 협의해야 한다.
진료과별 요청사항을 반영해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고지해야 한다. 간호사의 숙련도, 자격(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 등을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에서 협의된 업무 외 업무는 전가‧지시를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문서화하고, 의료기관 장의 최종 책임 하에 관리‧운영해야 한다. 간호사에게 업무를 추가로 지시하면 그에 따른 자체 보상을 해야 한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추가 업무 수행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라는 의미로, 건보재정이 아닌 국비 예비비를 기반으로 정부 지원을 위한 검토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