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심각한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 속도내나
신현영 의원,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복지부, 내년 관련 예산 증액도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12-27 06:00   수정 2023.12.27 06:01
국내 최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 전경. 

국회의원들이 앞다퉈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운영 지원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마약 중독이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중독자 치료가 시급해졌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앞서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한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지원 부족과, 그로 인한 경영난을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치료보호기관은 마약류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재 지정된 24개 치료보호기관 중 실제론 2개 기관만 운영되고 있다. 이에 치료보호기관의 종합적인 지원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치료보호기관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 치료보호기관의 운영과 실질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동법 제40조제6항을 신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기관지원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또 종합계획에는 △치료보호기관의 지원 방향 △치료보호기관의 운영 실태 및 현황 조사 결과 △치료보호기관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연구 활성화 사항 △치료보호기관시설 및 장비 개선 사항 △그밖에 치료보호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앞서 같은 당 한정애 의원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마약중독 치료보호기관은 검사나 중독자 본인‧가족의 치료보호 의뢰‧신청을 받을 경우 심의를 거쳐 원칙적으로 최대 1년까지 무상으로 치료(입원치료‧외래진료)해야 한다. 비용은 입원환자 한명당 한 달에 약 500만원이 들며, 정부와 지자체가 50대 50 비율로 부담하고 있다.

그런데 치료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매년 외상 치료비가 발생했다는 것. 그 액수는 △2017년 2억5802만원 △2018년 3억1734억원 △2019년 1억7497만원 △2020년 1만8000원 △2021년 2012만원 △지난해 6224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로 2015년 마약중독치료기관으로 지정된 강남을지병원은 매년 2개 병상으로 최대 100건의 입원 치료를 해왔으나, 외상 치료비가 3억원을 넘자 2018년 12월 경영난을 이유로 지정 해제를 요청해 이듬해 해제됐다.  

이처럼 마약중독자 치료보호기관에 대한 부족한 지원이 문제점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9월에는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해당 기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최연숙 의원은 33년 전 규정에 머물러 있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정기준을 현실에 맞게춰 개정하고, 지정 후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기관 종사 의료인과 관련 인력들에 대해 정부가 전문교육을 개발해 제공하고, 중앙 및 지방 치료보호심사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최 의원은 “국내 최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인 인천참사랑병원조차 폐업을 고려할 정도로 관련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관리와 지원은 너무 미비하다”며 “현장 의료인과 전문가, 정부 관계자들과의 논의를 통해 개정안을 마련했고, 하루빨리 치료보호기관이 정부와 지자체의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확정된 복지부 내년 예산안 중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의 운영비와 환경 개선비는 각각 9억원, 5억원이다. 중독자 치료비 지원 대상은 350명에서 1000명으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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