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이달 중 가닥 예상…‘초진’ 포함 여부에 눈길
국회 유니콘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토론회’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밝혀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18 12:54   수정 2023.04.18 13:04

다음달 코로나19 단계 격하가 예상되면서 위기를 맞았던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시범사업으로 위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 유니콘팜이 개최한 ‘비대면진료 입법을 위한 긴급 토론회’에 참석해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시 비대면진료의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면서,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이달 중 가닥을 잡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방향은 이달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판가름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과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이 제4호 법안으로 초진이 포함된 비대면진료 상시화를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이달 발의한 점을 감안하면 보건의료단체들이 반대하는 ‘초진’이 시범사업 안에 담길 가능성 또한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원격의료과 관련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은 강병원 의원안, 최혜영 의원안, 이종성 의원안, 신현영 의원안, 김성안 의원 안 등 총 5건이다. 이 중 강병원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지 않고 원격 모니터링만 가능하게 한다는 내용이며, 김성원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모두 ‘재진’만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신현영 의원의 발의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허가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법무법인 린의 구태언 변호사는 신현영 의원 발의안에 대해 “이미 3000만건의 사례 중 실제 비대면 진료 플랫폼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허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은 도입부터 너무 지나친 규정”이라며 “만약 실제 운영한 결과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시설 요건들이 미비해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도입하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입법 방향에 대해 “비대면진료가 코로나 감염병 위기 극복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지난해 3월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일일 최대 61만여명이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우리가 갖춘 방역대응체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덕분에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이런 부분들이 쌓여 비대면 진료에 대한 상당한 실증 데이터를 가질 수 있었다”며 “지난 3년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진행한 한시적 사업을 기초로 제도화를 서둘러서 의료법이 개정되고 입법이 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면진료는 지금 법안소위 단계에 있고, 본회의까지 가는 국회심의 절차를 보더라도 다음달 초로 예상되는 위기단계 조정과 견줘보면 (제도적) 공백이 있을 수 있다”며 “정부는 이같은 공백이 없도록 시범사업을 준비 중에 있으며, 그 사업 안에서 비대면 진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필요한 범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민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시범사업 방향에 대해 현재 법안심사소위에 임하는 게 우선이라는 원칙을 내세웠다.

그는 “국회 상임위에서 많은 의견들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 중 공통분모에 해당하는 부분을 시범사업에 담으려고 한다. 법안소위에서 공통사항이나 우려되는 부분이 더 드러날 것이다. 이들을 반영해 공백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이달 말께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단체들과 대부분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안에 담긴 ‘재진’ 중심 내용이 그대로 이어질 지, 초진까지로 확대될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이날 토론회에서 영상으로 참여한 임지연 가정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을 비대면진료 경험이 가장 많은 의사로 자부한다고 소개하면서 “초진과 재진의 기계적 구분은 무의미하다”며 “같은 환자가 같은 의사에게 30일 이내에 진료를 받는 것이 재진의 기준인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비대면진료를 대면진료를 받았던 의사에게만 받거나, 그게 안되면 내원할 수밖에 없다. 현실과 동떨어진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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