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줄어든 韓 공공의료 병상, OECD 중 꼴찌…경상의료비도 평균 밑돌아
김상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감사, ‘필수의료 강화 제안’ 발제 통해 문제점 지적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4-18 06:00   수정 2023.04.18 06:01

우리나라 국민의료보험이 저렴한 수가에 반해 편익은 높지만, 국가 의료비 비용과 접근성, 효율성 측면에선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필수의료과에 전공의가 줄어들면서 교수들의 당직, 피로도가 증가해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상태라는 것.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상걸 감사(경북대 외과 교수)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 ‘2030 전공의 간담회: MZ세대 보건의료인력 근무환경 개선’ 토론회에서 “위대한 한국 의료가 붕괴되기 직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우수한 인재는 늘어나지만 피부과 쪽으로 다 빠지면서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고 있다”며 “필수의료쪽은 전공의가 없어 10~20년 후엔  수술할 의사가 없어 환자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는 의료수가는 저렴하지만 편익은 높은 저비용 고편익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국민의료보험이 만들어져 잇고,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이라면서 “반대로 국가 의료비 비용과 접근성, 효율성 등은 선진국에선 볼 수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2019년 OECD 보건의료통계에 따르면 2010년 GDP 대비 국내 경상의료비는 5.9%에서 2019년 8%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별 경상의료비를 살펴보면 △미국 17% △프랑스 11.2% △일본 11.1% △영국 10.3% △한국 8%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OECD 평균치인 8.8%보다 국내 수준은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우리나라 공공의료 병상은 14.2%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다.  외국의 공공의료 병상은 △영국 100% △이스라엘 87.3% △프랑스 64.5% △독일 40.8% △일본 26.7% △미국 25.8%다.

김 교수는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는 모두 전공의 지원자가 급감했다”며 “그 결과 교수들의 당직, 근무피로도는 상승했고 해당과 전문의가 감소해 일부 필수의료는 이미 붕괴했거나, 대부분 붕괴 직전 상태”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 원인은 낮은 의료수가, 불충분한 정부재정지출”이라며 “수가 현실화를 통한 의료 정상화와 면허제도‧수련제도 개선을 통한 필수의료 지원 수련의 증가로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김 교수는 의대 졸업 후 바로 의원을 개업하는 대신, 해외 다른 나라들처럼 의대 졸업 후 1년간의 인턴과정 이수 후, 또는 필수의료 수련 후 개업할 수 있도록 면허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수련제도의 경우 인턴과정을 필수의료 수련에 포함해 수련시간을 단축시키고, 정부가 필수의료과 수련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필수의료과 과정을 수련해야 일반의가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 특히 필수의료 수련기간 1년 중 3개월은 지방 공공의료원에 파견해 이 과정을 거쳐야  전문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필수의료 수료 후 전문의 수련의 경우, 외과계(내과계) 임상과목은 2~3년간 외과(내과) 전공의 수련 후 전문의 수련과정을 거치도록 한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렇게 한다면 부속병원 내 필수의료 인력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해도 의료붕괴를 예방할 수 있고, 전국의 지방의료원 내 의료인력이 충원돼 공공의료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김형렬 교수는 ‘의사의 과로와 건강, 전공의 노동시간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발제를 통해 지난해 전공의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국내 전공의들은 평균 주당 77시간 근무했으며, 주당 80시간 초과는 52%를 차지했다. 또 전공의 34%는 교수‧환자보호자‧동료전공의 등에게 폭언과 욕설 등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전공의의 평균 수면시간은 4시간이었으며,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은 23.6%로 일반인구집단보다 4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형렬 교수는 “전공의는 수련생과 근로자라는 이중적 지위를 지녔으나, 이미 법률적으로 근로자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 만큼, 근로기준법 적용을 전제로 전공의특별법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전공의 장시간 노동의 실태가 여전하므로 이를 줄여 수련의 질을 높이고 환자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수련병원의 경영문제에 대해 “미국‧캐나다‧일본‧유럽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전공의 수련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가지원을 통해 전문의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 이기욱 의료인력정책과 사무관은 “전공의의 연속근무 시간 개선은 필요성에 공감하고 특히 환자 안전과 의사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며 “전공의에 대한 정책 지원 확대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며, 무엇보다 전공의가 수련생과 근로자로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점을 균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사무관은 정부가 지난 1월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에 전공의 근무여건 개선, 필수의료분야 수련의 강화, 전공의의 지방 필수과목 배치 확대 등을 포함한 만큼, 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해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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