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처리현황 중 약국의 조정 성공률이 전체 의료기관의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최근 발간한 ‘2022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중재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조정 개시된 7759건의 사건 중 63.8%를 차지한 4951건의 의료분쟁이 원만히 해결됐다. 이는 합의 4172건, 조정결정 후 성립 775건, 중재 4건(화해결정 1건, 중재결정 3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취하 또는 각하된 1057건을 제외한 6702건에 대해 조정‧중재를 시도한 결과 조정 절차 중 당사자 간에 합의로 종결된 사건이 53.7%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조정‧중재 처리현황 중 조정합의 및 조정성립 건 비율 증가로 지난해 조정성공률은 72.9%로 전년대비 6.9%p 증가했다. 이 중 약국의 최근 5년간 조정성공률은 77.8%로, 보건지소(1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한의원 76.1%, 보건의료원 75% 순으로 이어졌다.
성립금액은 최근 5년간 누적 1000만원으로, 보건의료기관 종별 중 상급종합병원의 평균 금액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립금액은 조정절차 중 합의가 이뤄진 경우 및 조정부가 내린 조정결정에 대해 양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 중재 판정 중 화해결정 또는 중재결정된 경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하는 금액이다. 지난해 평균 성립금액은 862만원으로 전년대비 175만원 감소했다.
약국의 최근 5년간 평균 성립금액은 7건을 대상으로 한 831만8750원이었으며, 연도별로는 △지난해 125만원(2건) △2020년 1건 3000만원 △2018년 157만5000원(3건)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간 의료행위별 감정 결과를 살펴본 결과 의과는 수술, 치과는 임플란트, 한의과는 침, 약제과는 조제로 인한 분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재원은 평균 성립금액을 구간별로 살펴본 결과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이 78.8%를 차지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1000만원 이하로 조정 성립된 사건 비율이 81.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 전년대비 감소폭이 가장 큰 사건은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조정성립된 사건으로, 감소폭은 40.9%다.
의료분쟁 상담건수는 2021년까지 지속 하락했으나, 지난해에는 전년대비 11.7% 상승하며 반전을 그렸다. 또 최근 5년간 외국인 환자의 국적별 의료분쟁 상담 비율은 중국이 61.5%로 가장 많고 미국 6.7%, 일본과 몽골이 3.4%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