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은용액'을 이용해 화장품을 제조·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30일 은용액을 사용한 화장품(리쥬베니크훼이셜액)을 개인용저주파자극기(얼굴피부마사지기)와 세트로 해 불법 제조·수입·판매한 나이스국제무역·우리홈쇼핑과 이를 불법 위탁제조한 테라화장품·코스메카코리아 등 4개업소를 적발해 고발 및 행정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시중에서 은(Ag)을 나노미터 크기의 은입자로 만든 은용액을 사용한 각종 제품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면서 은용액이 바이러스질환을 예방하고 세균을 없애는 등 항균·살균기능이 있어 은용액함유 제품을 사용하면 각종 질환을 예방·치료한다고 허위·광고했다.
이에대해 서울식약청은 소비자들이 이같은 제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피부·눈·장기 등 인체에 침착되어 피부·장기 등이 잿빛으로 변하는 질환에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서울청은 실험실적으로는 은용액이 박테리아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하나 인체의 안전성 등에 대한 입증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장품의 주기능이 피부미용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얼굴이 잿빚으로 변하는 등 역효과를 나타낼 소지가 있어 안전성이 입증될 때까지 사용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료를 사용한 부정화장품 등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허위·과대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은용액 함유 화장품의 관리감독을 전지방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