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에 옵저버가 아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그럴 경우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심평원 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28일 심평원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공단의 약평위 참여 주장에 대해 이 같이 입장을 밝혔다.
유 실장은 “약제는 의료행위나 치료재료와 달리 치료적∙경제적 가치가 우수한 약제를 선별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선별등재 제도를 적용하며, 심평원의 급여평가와 공단의 협상 절차로 구분해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유 실장은 이어 “공단은 보험자로서 신약 상한금액 등을 제약사와 직접 협상하는 당사자인데 위원회 구성에 협상 당사자인 공단이 직접 참여한다면 결정 내용의 공정성 및 객관성에 문제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지난 7일 전문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신약의 신속한 등재를 위해 공단이 약평위 단계에서 옵저버가 아닌 구성원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이사는 “약가 조정협상 절차에서 제약업체가 터무니없는 가격을 신청하는 등 아무런 검토 절차 없이 공단으로 업무가 넘어와 오히려 협상이 지체되곤 한다”며 “협상 이전 단계인 약평위부터 공단이 참여해야 신속한 등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이사는 또 “공단이 약평위에 옵저버로 참여하고 있다지만 아무런 발언을 할 수 없고, 심평원과 원만하게 협력이 이뤄지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 유미영 심평원 약제관리실장. 사진=전문기자협의회
하지만 유 실장은 “약평위는 임상적 유용성, 비용 효과성을 기반으로 요양급여 대상여부 및 상한금액 등을 평가하는 기구”라며 “최초 구성 취지를 고려해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의 전문적 논의를 펼치도록 운영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심평원은 약평위 매 회의마다 공단이 참석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개별 안건별로 약평위 심의내용과 쟁점 등을 논의하는 회의를 복지부∙공단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관련자료도 수시로 공유하고 있다는 저을 강조했다.
유 실장은 “효율적인 약제 관리를 위해 공단과 지속적으로 협업하겠다”고 전하면서도 “각 기관이 기능과 역할에 맞도록 약제 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약평위와 암질환심의위원회(암질심) 업무가 중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두 위원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역할이 구분돼 있다고 말했다.
유 실장에 따르면 약평위는 요양급여대상 여부, 상한금액 등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위원회로 임상적 유용성∙비용효과성∙제외국 등재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암질심은 중증환자에게 처방∙투여되는 약제(항암제)에 대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의학적 타당성, 대체약제와의 치료비용∙재정영향 등을 고려해 급여기준을 설정한다.
두 위원회 심의결과는 종료 즉시 국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세부 내용도 제약사에 안내하고 있으나, 세부 사항에 대한 대국민 공개는 위원회 후속절차 및 제약사 영업 비밀에 관한 사안으로 즉시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 실장은 “암질심은 2021년 9월 공개방안에 대한 3개 제약협회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급여기준 설정 여부만 공개하고 사유 공개 여부는 협회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