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열흘 앞둔 ‘전문약사제’, 올해 ‘1호 전문약사’ 탄생할까
복지부, ‘전문약사 자격인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전문과목‧교육과정 세부안 확정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3-28 10:16   수정 2023.03.28 10:17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전문약사제도의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다. 특히 한국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일부는 올해 자격시험이 시행될 경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돼 첫 번째 전문약사 탄생도 예고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전문약사의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다음달 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전문약사 제도 도입을 위해 2020년 4월7일 개정‧공포돼 다음달 8일 시행되는 ‘약사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했다. 

이번에 제정된 시행령의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인 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 노인, 소아, 심혈관, 감염, 정맥영양, 장기이식, 종양, 중환자 등 9개 과목이다. 이외에도 보건의료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과목을 규정했다. 

제3조 전문약사 교육과정에 따르면 전문약사가 되려는 약사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1년 또는 일정시간 이상 이수해야 한다.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3년 이상 약사로서 종사한 경력이 있어야 신청 가능하다.

복지부는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 및 교육과정 등 구체적인 내용을 추후 복지부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제4조 및 제5조인 전문약사 자격 인정은 복지부 장관이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전문약사 자격을 인정하되,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 시행 전 실무경력 인정기관에서 약사로 종사한 기간도 전문약사 수련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과정을 신청하기 위해 갖춰야 할 실무 종사 경력 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 병원약사회로부터 전문약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전문약사 자격시험 응시일 기준 직전 5년 이내에 의료기관에서 해당 전문과목 분야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의 경우, 이  영에 따른 실무경력 및 수련교육 요건을 갖추지 않더라도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간 전문약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올해 안에 1호 전문약사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병원약사회가 시행했던 전문약사 자격시험은 매년 10월 시행돼 왔다. 일각에선 올해 자격시험 여부 및 일정이 확정되진 않았으나, 제도가 다음달 시행되는 것을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에는 자격시험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행령에 전문약사 전문과목, 교육과정, 자격 인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격 취득 준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관련 복지부령과 행정규칙 등을 신속히 마련해 원활히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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