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의료계와 ‘플랫폼’ 논의할 것…법 통과 후엔 ‘실무협의체’ 필요”
복지부 차전경 과장, 약 배달 관련 “비대면진료와 별개로 약사법으로 풀 것”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3-13 06:00   수정 2023.03.13 06:01
비대면 진료 논의가 의정협의체 중단으로 올스톱된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법제화 후에는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꾸려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의정협의체 중단으로 약정협의체마저 진척이 없는 가운데, 갈등의 골인 ‘플랫폼’ 문제는 의료계와 충분히 소통하며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도 전했다. 

복지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지난달 9일 중단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의정협의는 현재까지 기미가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합의가 이미 형성된 비대면진료 법안 처리는 의정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했다. 사실 비대면진료는 의정협의와 별개로 법 통과 이후에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 단계에서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차전경 과장은 “비대면진료 기본원칙은 의정협의체에서 합의했지만, 의료계도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플랫폼이다. 이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 만들 때 의료계와 충분히 얘기하면서 방안을 마련하면 될 것으로 본다. 다만 별도의 실무협의체가 필요할 텐데, 앞서 CCTV의무화법 시행령 마련과정에서도 변호사부터 직능단체 내 이해가 높은 사람부터 복지부 사무관, 주무관까지 모두 나와서 실무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 또한 의사협회 임원보다는 실제로 비대면진료를 중점적으로 해본 의료진 등이 참여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복지부는 올해 상반기 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간호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에 반발한 의사단체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의정협의체가 한 달째 중단된 상황이다. 앞서 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지난 1월26일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매주 한 차례씩 만나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및 필수의료 대책 등 의료현안을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이후엔 두 차례 회의를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일부 합의점을 찾기도 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일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개선 대책으로 이어지기도 했으나 간호법 직회부 이후 3차 회의는 잠정 중단됐다. 의정협의체가 중단되자 약정협의체까지 중단되면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 논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약 배달을 논의하려면 비대면 진료 논의가 선행돼야 하기 때문이다. 

차 과장은 “필수의료는 멈출 수 없고 생명‧건강과 관련된 만큼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정부 입장으로서는 의료계 거버넌스가 안정돼 있어야 지속적인 논의가 가능한데 아쉽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는 비대면진료에 대해 “사회적 합의는 이미 완성됐다. 지금까지 1300만명이 3600만건의 비대면 진료를 경험했고, 의료기관도 30% 이상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했다. 이 중 1차 의료기관은 80%를 넘는다. 비대면진료의 조건인 1차 의료기관 중심, 재진 중심이 차근차근 잘 이뤄진 셈인데, 이를 또 검증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또한 그는 “의정협의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 것은 큰 성과로 귀중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전담의료기관은 위험할 수 있다. 해외 사례에서도 전담의료기관이 많지 않고 1년에 한 번 이상 대면진료 등 조건이 있다. 이는 향후 의료계와 얘기할 생각이다. 시행령, 시행규칙 단계에서는 저희가 합의를 이뤄낸 원칙에 따라 법을 통과시키는 게 제일 시급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국회 발의 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안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안이 있는데, 합의안이 해당 법안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 사실 의협과 정부, 국회는 모두 같은 생각이다. 그 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충분히 입법 과정에서 논의될 수 있다고 보고, 복지부는 의료계와 합의를 이뤘기 때문에 법안소위에 가서도 의료계 원칙을 내놓고 정부 입장을 말할 거다. 내일이라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가 열리면 추진할 예정이다. 빠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약 배달과 관련해선 약사회와 함께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달 박민수 제2차관의 약 배달 발언으로 강경대응을 이어간 약사회와의 소통을 되살리기 위한 의미로 해석된다. 

그는 “약사법이 같이 올라가야 하는데 이건 아직 확실치 않고 약사회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비대면진료와는 별개로 약사법으로 풀어야 한다”며 “물론 같이 풀어갈 생각이다. 정책은 한꺼번에 진행하면 가장 좋지만 이게 쉽지 않을 때는 별개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다. 약사회가 우려하는 부분이 있으니 함께 논의해서 가야 한다. 약사회가 걱정하는 것은 정부도 걱정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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