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특사경 논리 “백마 히프와 흰말 궁둥이는 다르다?”
수사범위는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조사 특화 전문 '인력'과 BMS 활용 집중 '수사'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3-09 06:00   수정 2023.03.09 06:00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숙원 사업인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 도입 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다. 이미 지자체 특사경이 있지만 공단 특사경은 이들과 하는 일이나 전문성이 다르다는 게 공단 논리다.  
 
지난 7일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공단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특사경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전했다.
 
특사경은 식∙의약품, 노동 등 민간 접촉이 많은 분야의 행정공무원 중 각 지방경찰청장이 고발권뿐 아니라 수사권까지 부여한 이들을 뜻한다.
 
공단은 수년 전부터 특사경 도입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민간기관 수사권 부여 논란, 수사권 오·남용 우려, 복지부 특사경과의 중복 등 문제로 관련 법안은 여전히 국회 계류 중이다.
 
다만 최근 들어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일 이사 역시 "다음 임시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심의 안건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급자 단체의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수사권 오∙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공단의 특사경 법안은 수사범위가 사무장 병원과 면허대여 약국으로 제한돼 있고, 특사경 추천권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행사하며, 검사의 수사지휘를 받도록 돼있어 수사권 오남용에 대한 통제장치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성 부족 우려는 9년 동안 사무장병원 등을 조사해온 현장 경험을 내세웠으며, 절차주의적 사고 역행 우려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과 인권보호지침 및 직무규정을 제정해 운영할 예정이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자체 특사경과의 충돌도 없다고 강조했다. 오히려 지금도 지자체 특사경과 협업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적극 지원하고 있어 더 효율적인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중 12곳에서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 특사경이 만들어진다면 업무 중복 및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반박했다.
 
현재 지자체 특사경은 식품, 공중위생 등에 대한 특사경 활동을 주로 하고 있으며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수사는 서울, 경기, 경상남도, 인천에서만 실시하고 있다.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 경상북도는 아예 의료법과 약사법 관련 수사권한 지명도 받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즉, 같은 특사경이지만 지자체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다르다는 게 공단 얘기다. 200여명의 불법개설기관 조사 특화 전문 인력과 빅데이터 기반의 ‘불법개설 의심기관 감지시스템(BMS)’을 활용한 집중적인 수사로 효율적으로 불법개설기관을 단속할 수 있다는 것.
 
이상일 이사는 “올해는 불법개설기관 폐해를 국민들에게 좀 더 다양한 홍보로 알리면서 공단 특사경의 필요성을 어필할 계획”이라면서 “카드뉴스, 웹툰, 인포그래픽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시민단체가 발행하는 발간지 게재 등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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