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가 협상 예상 “어려운 경제여건 고려해야 할 것”
밤샘 협상 개선 약속했지만 미지수...대만 방식 적용은 어려워
이상훈 기자 jianhs@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3-08 06:00   수정 2023.03.08 06:01

△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사진=건보공단 전문기자협의회

올해 수가협상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7일 공단에서 열린 전문기자협의회 대상 브리핑에서 올해 수가협상을 이같이 전망했다.
 
이상일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와 공급자 간 합의로 선정한 환산지수 조정모형으로 산출한 결과 값을 재정소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최종 밴드의 객관적인 준거자료로 제시하고 수가협상 과정을 개선해 수가 협상 객관성과 수용성을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올해는 밤샘 협상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협상 마지막날 열리는 재정소위원회 개최시간을 19시에서 14시로 앞당겨 개최하고, 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 전에 공급자, 가입자, 공단 간 간담회를 실시해 각 단체의 의료현장 실태와 경영상활을 충분히 전달하고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건보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필수의료 중심의 적정의료체계 확립 측면과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수가인상과 가입자 보험료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아 수가계약을 추진하겠다는 말은 사실 상 수상협상의 난항을 예고하는 것이나 다름없어 실제로 밤샘 협상이 개선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한편 매년 수가협상 때마다 전체 수가 인상분, 즉 추가재정소요액(밴딩)을 공개하지 않아 공급자 단체가 불만을 표시하면서 밴딩 협상과 단체별 수가협상이라는 2단계 협상론이 대안으로 거론되는 것과 관련, 공단은 그럴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이상일 이사는 “본격적인 수가협상 전 가입자와 공급자, 공단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마련해 협상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매년 5월에 의약계 대표자들과 협상으로 다음 년도 요양급여비용인 환산지수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현재, 수가협상 절차는 동법 제33조에 따라, 재정운영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재정소위에서 최종 환산지수밴드를 결정하면, 공단은 최종 밴드 범위 내에서 의약계를 대표하는 7개 유형 단체와 협상절차를 거쳐 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전체 수가인상분인 추가재정소요액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만의 사례처럼 공급자 단체와 협의해 다음 년도 수가 결정 산식을 만들면 협상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논란과 행정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는 “우리나라는 대만의 지출상한제와 다른 행위별수가제 중심이어서 의료서비스 이용량 관리기전이 없는 상황으로 국내 보건의료 상황을 고려할 때 대만과 같은 수가결정방식은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 수가협상에서는 보사연 연구에서 제시한 SGR개선모형, GDP증가율 모형, MEI증가율 모형, GDP인상률과 MEI증가율 연계 모형을 대상으로 여러 논의 등을 거쳐 합리적 모형을 선정해 객관적인 준거자료로 활용해 수가계약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체댓글 0개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