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통과를 기대했던 공공심야약국 법제화가 다음 전체회의에서 재심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기획재정부가 시범사업 종료 후 결과평가를 거친 뒤 법안을 심사하자는 의견을 고수하자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중재에 나선 것. 이에 보건복지부와 기재부가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3일 제3차 전체회의에서 공공심야약국 법제화 안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53항 약사법 개정안은 예산이 수반되는 법안이다. 기재부와 협의가 맞춰졌나”라며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기재부와 협의되거나 기재부를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소위 회부를 의결한다”고 말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시범사업 중인 공공심야약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법사위에서 통과시켜야 한다고 나섰다.
기 의원은 “약사들의 여러 가지 신분상 문제에도 불구하고 희생과 헌신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장려하고 확산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기재부는 뭐가 마음에 안드나”라고 따져물었다.
기재부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에는 적극 공감한다. 다만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16개 자치단체에서 지자체 실정에 맞춘 지원 단가나 운영시간 등을 맞춰 운영 중이다. 이 상황에서 국가가 전국적인 보편적 시책을 추진할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 효용 제고 효과보다는 자칫 재원 대체효과 즉, 지방비를 국비로 전환하는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실태와 국가가 운영 중인 시범사업간 관계, 국가와 지자체간 역할 정립에도 어디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지, 그리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박민수 2차관 역시 공공심야약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법제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차관은 “제가 현장을 가봤고 또 약사회나 의견들을 종합해보면 심야시간에 매약뿐만 아니라 긴급환자에게 간단한 복약지도나 상담을 해주기 때문에 주민들 반응이 매우 좋다”며 “이에 따라 소요되는 인건비를 약사들은 다 지원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비를 추가 부담해서 운영하고 있어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심야시간과 주말에 안정적 판매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