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서울병원장이 의사역할을 대신하는 PA(Physician Assistant, 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채용과 관련 의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면서 PA를 둘러싼 위법성 논란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현재 시범사업이 진행 중인 PA가 불법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밝히면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오는 4월 이후 PA 사업 참여기관을 현재 8곳에서 45곳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지난 22일 전문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박승우 삼성서울병원장 경찰 입건과 관련해 “PA간호사 채용공고가 불법은 아니다. 채용된 간호사가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업무 내용이나 성격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해당 내용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며 “실제로 어떤 업무를 했는지, 그 업무를 누가 지시했는지를 다 따져봐야 되는 것이지, 채용 자체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앞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해 12월 ‘방사선종양학과 계약직 PA 간호사 채용’ 공고를 내고 PA간호사 1명을 채용하자 지난 3일 이를 고발했다. 소청과의사회는 PA간호사 고용뿐만 아니라 공고에서 수행 업무로 명시한 ‘외래 EMR 차트 작성’과 ‘방사선 치료 환자 피부 드레싱’ 등도 간호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PA간호사는 부족한 의사 수로 인해 운영되는 진료보조인력이지만, 국내엔 법적 근거가 없어 의료법 위반 논란이 제기돼 왔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채용 업무를 정확히 알리기 위해업계에서 통용되는 PA간호사 명칭을 썼을 뿐,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논란 속에서 복지부는 PA간호사 채용이 불법이 아님을 명확히 짚는 동시에, 현재 시행 중인 PA 시범사업 종료 후 전국의 PA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셈이다.
임강섭 과장은 “현재 PA시범사업은 8개 상급종합병원 4곳, 종합병원 4곳 총 8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다. 오는 4월 시범사업이 끝나면, 사업 효과성 평가 설문조사를 시작할 예정으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 복지부가 간호사의 업무범위 50여개를 정리했고, 이를 시범사업 실시 병원 8곳에 적용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점검 중”이라며 “4월 시범사업 종료 후 평가결과가 나오면 전국 상종 45곳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 내용은 앞서 발표한 필수의료대책에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효과성 평가는 앞서 연구용역을 맡은 윤석준 고려대 교수가 맡아서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임 과장은 “앞으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결과 즉,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를 제도화해나갈 예정”이라며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도 반영하겠다.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상종 관리 운영체계에 적용해,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에 대한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는 그동안 복지부가 수차례 시도만 하다 진행하지 못했던 부분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그는 “업무범위 50여개는 의사와 간호사의 업무 경계 즉, 그레이존에 있었던 것들이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업무범위 조정 대상을 확대하면서 의료현장 그레이존을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실제로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