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항암 신약, 국민건강증진기금서 지원…24일까지 입법예고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건보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암 환자 신약접근성 강화
이주영 기자 jylee@yakup.com 뉴스 뷰 페이지 검색 버튼
입력 2023-02-21 06:00   수정 2023.02.21 06:00
 
높은 가격의 비급여 항암제를 경제적 어려움으로 투약하지 못하는 암 환자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최근 중증질환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중증질환 국가책임 3법(암관리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비싼 항암 신약을 적기에 투약받지 못하거나, 치료를 받더라도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암 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강화하려는 법안이다. 해당 법안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24일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중증질환 환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 등에 따라 암 치료 의료비 및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예비적인 요양급여로서 선별급여제도가 도입돼 있다. 

그러나 현행 의료비 지원 제도에서는 지원 대상과 지원 한도액이 제한적이고, 선별급여 제도도 품목허가 이후 급여 등재까지의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항암 신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후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가 이뤄지지 못해, 암 환자들이 적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또한 치료효과성이 탁월한 일부 항암신약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 않아 치료제가 있어도 접근성이 제한돼 생명을 잃는 환자들이 존재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암관리법’ 및 현행법을 각각 개정해 비급여 암 치료 신기술 지원사업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시켜 매년 예산 범위에서 출연함으로써 암 환자의 신약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권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출연 금액의 상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률안은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만큼, 해당 법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춰 조정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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