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트로메토르판 및 카리소프로돌제제가 지난 10월 1일자로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됨에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관할 기장군, 해운대구, 연제구, 수영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힌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10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11월 20일에서 26일 사이에 관내 약국·병의원을 상대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시행령 준수 여부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2003년 10월 1일 이전의 의약품 재고를 파악하고 마약류관리대장을 반드시 작성 비치해야 한다.
지정된 향정약 지정 품목에 대해 향정신성이란 표시사항은 제약·도매업소에서 제공하는 스티커로 대신하고, '향정신성'문자가 기재된 스티커를 용기·포장 또는 첨부문서에 부착하는 작업은 내년 1월 1일로 연기되었다.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및 복합제의 향정약은 러미라 등 707개 품목이며 카리소프로돌 함유제제는 아나렉신 등 3품목, 덱스트로메토로판 복합제제의 향정약은 107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우선 향정약 지정 대상 품목은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 10품목, 카리소프로돌 단일제 3품목, 덱스트로메토르판 복합제 107품목 등 총 120 품목이다.
약국은 보험급여가 되는 품목은 처방발행 여부에 따라 마약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하며 보험적용이 안 되는 품목은 반품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다.
향정약지정 품목중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할 경우 시중유통중인 제품은 전량 수거토록 돼 있어 약국은 해당 약을 반드시 반품해야 하고, 이 경우 마약류 대장은 필요없다.
부산시약은 시 전역 점거를 대비해서 10월부터 향정약으로 전환되는 품목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약국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했다.